온실가스(탄소)배출량 거레제

온실가스(탄소)배출량 거레제

작성일 2014.10.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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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탄소)배출량 거레제의 좋은 점을 알려주세요ㅜㅜㅜ

토론을 해야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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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 제도에 대해 먼저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다 배출 국가이며, 배출량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사례 : 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전세계 7위의 배출량, 2010년 기준 1인당 배출량은 11.51CO2eq/인으로 전세계 20, ‘90~’10년 연평균 배출량 증가율은 3.9% OECD 국가 1)

 

 -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국가 감축목표로 설정

 

 - 2012년부터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우선 시행(다량 배출업체 대상 매년 배출 허용량 이행여부 평가 : 배출량 검인증 체계 확립 및 업체 배출량 데이터 확보)

 

 - 국가 배출량 감축, 목표관리제의 개선 등을 위해 국회의 여야 구분 없는 지지로 2012.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통과

 

2015년 시행되는 배출권거래 제도의 기본 개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들에게 매년 배출 허용량(할당량)을 부여하고, 업체별로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유연성이 확보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A기업과 B기업의 할당량 대비 배출량 초과 여부에 따른 배출권거래 개념입니다.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으며, “1.참여자 간의 거래 허용, 2. 배출권 이월·차입 가능, 3. 외부사업(배출량 offset 사업) 인정등이 배출권거래제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배출권거래의 특성으로 배출권거래제는 목표관리제보다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44%~68% 절감(삼성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결과)

 

이러한 장점을 살리고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배출권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행초기인 2017년까지 모든 업종에 배출권 100% 무상할당(2018~2020년부터 무상할당 조정)

 

 - 무역의존도 및 감축비용이 높은 업종은 2017년 이후에도 계속 100% 무상할당

 

 - 목표관리제에서 초과 달성한 배출량의 조기감축 인정, 외부사업 감축량 배출권 전환 인정

 

이외에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에 따른 효과로 저탄소기술 개발 촉진, 저탄소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EU의 경우 배출권거래 도입 후 저탄소산업 특허 2배 증가,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시장 33% 점유)

 

참고로, 2015년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정부는 별도의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상설협의체 구성·운영, 거래시장 인프라 조기구축,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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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배출권을 팔아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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