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선진국들이 2008년부터 2012년...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선진국들이 2008년부터 2012년...

작성일 2013.10.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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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선진국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5.2%가량 줄여야 한다는 감축의무를 정한 협약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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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신 국제적 기후변화협약은 교토의정서(교토프로토콜)을 말합니다. 공부하시는데 참고가 되기 위해 교토의정서 추진상황과 교토의정서 내용을 포함한 국내외의 종합적 기후변화 대응대책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2. 교토의정서에 의한 대책 추진상황

 

1) 기후변화의 원인물질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이라고 하며, 이에 따라 선진국 등 온실가스 감축 의무 당사국들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1차 감축기간인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 수준으로 감축목표을 정해 줄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해당국가의 에너지 다소비업체들이 배출규제를 받게 됨으로써 석유화학이나 발전소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기업으로부터 이 권리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2) 교토의정서에 의한 감축수단을 이른바 교토메카니즘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조금 어렵지만 그 내용을 보면, 감축의무국의 국가할당량을 나타내는 AAUs (Assigned Amount Units), EU 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에서 정한 할당량을 나타내는 EUAs (EU Allowances), CDM(청정개발체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인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공동이행제도(JI)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인 ERUs(Emissions Reduction Units), 그리고 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조림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나타내는 RMUs(Removal Units)로 나뉩니다.

 

3) 아울러, 2012년에 제1차 감축기간이 끝나고 2012년 12월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제2차 교토의정서 감축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으나, 유럽연합(EU), 호주 등만이 참여하여 추후 총회에서 다른 국가들의 참여 또는 다른 협약의 체결 등에 대해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와는 별도로 우리나라 자체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감축수단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3. 국내외 종합적인 대응대책(교토의정서 포함)

 

가. 국제적 대응대책

 

1) 기후변화협약

 

o 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제 환경협약

 

o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구온난화 방지조치를 연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후변화의 예측·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의 시행,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보장 등을 기본원칙으로 함

 

o 1992년 6월 리우환경회의에서 공식 답변확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가입(세계 47번째 가입국, 2007년 4월 현재 190개국 가입)

 

o 차별화 원칙에 따라 협약 당사국 중 부속서 Ⅰ, 부속서 Ⅱ, 비부속서 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토록 규정
 - 역사적인 책임을 이유로 부속서Ⅰ(Annex Ⅰ)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며, 산업혁명 당시 경제적 부를 이룩한 국가를 포함(동구권 국가 등)
 - 부속서Ⅱ(Annex Ⅱ) 국가는 감축 노력과 함께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의 의무를 가지며, OECD 회원국으로 구성(동구권의 경제 붕괴국은 제외)

 

o 기후변화협약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사국총회(COP)를 두고, 협약의 이행과 논의는 당사국 합의로 결정

 - 당사국총회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부속기구로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와 이행보고기구(SBI)를 설치·운영

 - 당사국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 1회 개최되며, SBSTA와 SBI는 연 2회 개최하되, 한 번은 COP와 연계하여 개최

 

2) 교토의정서

 

o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구속력이 없음에 따라 마련된 방안

 -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하여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38개국)을 대상으로 제 1차 공약기간(2008~2012)동안 1990년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을 규정

 - 제2차 당사국총회(1997.일본 교토)에서 답변확정하여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표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들의 비용효과적인 의무부담 이행을 위하여 신축성 있는 교토메커니즘을 제시

 

o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 선진A국이 선진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을 A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수행해 감소된 실적 일부를 선진국의 저감량으로 허용하는 제도/ CDM사업을 통해 선진국은 온실가스 저감량에 대한 인증을 얻고, 개도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적 지원을 얻음

 -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들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 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3) 국제 기후변화 협상 동향

 

o 협상목표 : 지구 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안정화하기 위해 중기(2020) 목표로 선진국은 1990년 대비 25~40% 감축, 개도국은 BAU 대비 15~30% 감축필요 권고(IPCC)

 

o 로드맵

 

 

나. 우리나라 대응대책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o 배출권거래제도 개념

 - 시장 메카니즘을* 활용,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배출허용총량)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배출자는 탄소가격(Carbon Price)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투자 또는 배출권 구매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하여 직접규제에 비하여 유연성을 부여

 

o 배출권 발생방식에 따른 분류

 - 배출권거래제는 감축목표(Cap) 유무에 따라 총량제한 방식(Cap & Trade)과 기준선 및 크레딧(Baseline & Credit) 방식으로 분류
 - 총량제한 배출권거래(Cap & Trade) :배출총량(Cap) 설정 후 참여대상 에게 배출허용량(allowance)을 할당하고 이를 상호 거래 (쌍방향거래)
 - 감축실적거래(Baseline & Credit) : 특정사업 수행으로 인한 기준배출량(Baseline) 대비 감축량에 상응하는 감축실적(Credit)을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발행받고, 이를 판매하는 방식 (단방향거래)

 

 

o 사업추진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등의 도입)
 - 녹색성장 국가 전략(‘09.7.6) 및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08.9.19)
  -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별도 시행)

 

o 관리업체 목표관리제 & 공공기관 목표관리제로 나누어 추진

o 현황 및 개요

 - (개요)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 관리하는 제도
 : 약 600여개 사업장 관리로 전체 사업장 배출량의 90% 이상, 국가 총 배출량의 약 70%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가능
 ※ 관리업체 지정 및 목표 설정(정부) → 이행계획 제출 및 이행(관리업체) → 이행실적 보고(관리업체) → 실적평가 및 행정처분(정부)

 - 총괄기관(환경부) : 종합적인 기준·지침의 마련, 부문별 관장기관 사무에 대한 점검·평가, 검증기관 지정·관리 등 목표관리 관련 총괄·조정 기능
 - 관장기관(농식품·지경·환경·국토부) : 관리업체 지정 및 목표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행정처분 등 실제 집행
 - (추진원칙) 산업계 부담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정확한 배출량 산정에 초점을 두고 시행
 -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친화적인 방식 운용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의 통합적 관리, 기업의 설비투자 계획 반영, 기업특성을 반영한 목표설정, 조기감축 실적 인정, 초과 달성 인센티브 제공 등

3) 온실가스 통계(인벤토리) 구축

신뢰도 높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은 주요 기후변화대응정책(국가 감축목표 설정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의 기반으로서 매우 시급한 과제


o Post-2012 체제에서 의무감축국으로 편입 시, 온실가스 통계에 대한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를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
 * 온실가스 인벤토리(Inventory) : UN 기후변화협약에서 규정한 국가 총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량 및 흡수량을 세부 배출원 목록별로 분류한 ‘부문별 온실가스 통계’
 **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UNFCCC)가 규정한 배출원 목록에 따라, 6대 온실가스 및 간접온실가스의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산정 방법론 및 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 등을 서술한 온실가스 통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 보고서

 

4) 온실가스 관리 전문인력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규제 대응 수요 발생,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탄소시장 형성 등에 따라,
  - 산업계, 공공기관의 수요에 맞춤형 인력을 공급하고 녹색성장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실업 해결에 기여
  ※ 인력양성 수/취업자수 현황 : 417명/177명('09년∼'10년 9월말 기준, ‘09년 225명)

 

5)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추진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R&D 사업 추진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08.12월, 총리실)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R&D*투자 5년간 약 5조원 규모로 확대
 ※ (교과부) 기후변화대응 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지경부) 에너지·지원기술개발지원사업,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사업

 

6) 녹색생활 Me first 운동 추진

 

o 가정, 교통 등 비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문화 확산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에 기여
  -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43%를 차지하는 비산업분야 감축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실천이 필수적

 

o Me First 녹색생활 범국민 실천운동 강화

 - 녹색생활운동 참여단체(민간단체, 기업 등)를 지속 확대하여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녹색생활 Me First운동 전개
  ※ 그린리더 1만명 선발·육성('15년 5만명), 1사(단체) 1녹색운동 추진

 - 녹색 청소년 단체 구성을 지원하고 학생, 군인등 차세대에 대한 맞춤형 녹색생활교육으로 녹색생활문화 확산

 - 녹색여행, 친환경 운전 등 시기별·계층별 국민참여 실천행사를 실시하고 녹색생활 콘텐츠를 보급

 - 녹색생활 공익광고(7월~) 등 방송사·온라인 홍보 강화

 

o 그린스타트 운동

 - 그린스타트 운동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통해 가정, 상업, 교통 등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범국민 녹색생활운동

 - 추진체계 : 사회 각 층이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형 네트워크 구성
  * 정부-산업계-시민사회단체의 공동대표 체제로 구성하고, 환경부가 실천운동의 정부 파트너로 지원역할 수행
  * 네트워크 활동 지원기구로 사무국 운영(경기도 안양시 소재)

 - 민·관 MOU 체결로 그린스타트 운동 등 협력기반 확대 추진
 - 녹색생활 실천 콘텐츠 개발 보급
 - CO₂줄이기 시민실천 수칙 제정(08.6), 탄소발자국 온실가스 배출진단 프로그램 개발(09.6), Me First(내가 먼저) CI제작 및 범정부 확산(2010.4)

 - 녹색교육 활성화 추진
 -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그린리더 양성 현황

 

o 녹색생활 실천 지원시스템 구축

 - (탄소포인트제) 전기, 가스, 수도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온실가스 감축 유도
  ※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09년 50만가구 → ’10년 200만 가구로 확대

 - (녹색가정 만들기) 고효율 제품 설치를 지원하여 가정의 녹색화를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산업도 육성
  ※ 과천, 안양, 아산시 6,000가구에 대한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 추진(’11년)

 - 탄소성적표지제, 녹색매장 인증제로 녹색소비를 활성화하고 녹색생활 실천 우수사례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탄소성적표지제품 ’09년 84개 → ’10년 150개로 확대

 

7)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규제도입

 

o 녹색위·지경부·환경부 공동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벌칙 등을 마련, 제작사가 기준을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형태로 제도 도입

 

o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37조
- 연비, 온실가스 기준을 각각 정하되, 기준의 적용·관리는 환경부 장관이 관장하고,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o“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 주요내용
 ◈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도입하되, 선택형 단일규제로 운영
 ◈ `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15년에 연비 17km/L, 온실가스 140g/km 기준 적용(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 ’12년30%→’13년60%→‘14년80%→’15년100% 적용
 ◈ 업계 여건을 고려한 신축적인 보완장치 마련
  ※ 공차중량을 고려한 신축적 기준 적용, 소규모 제작사에 대한 유예 검토, 초과/달성분에 대한 소급·이월 및 크레딧 허용 등
 ◈ 연비 및 온실가스 측정방법, 관련 절차를 단일화하고,자동차 인증은 국가기관에서, 시험은 기존 민간 시험기관 활용

 

4.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환절기에 건강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내용을 기반으로 한 행정기관 지식파트너 담당자의 일반적인 의견으로서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질의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정황 등에 따라 의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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