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대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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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에 보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 되어 있고 환경부령의 별표에 자세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아래는 해당환경부령에서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의3 별표2
1.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 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위의 내용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저장소의 정의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4호에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포함되는 위험물 저장시설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소(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장소)에 한해 총 용량의 합산이 되는지, 아니면 지정수량 이하인 위험물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합산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에 보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 되어 있고 환경부령의 별표에 자세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아래는 해당환경부령에서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의3 별표2
1.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 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위의 내용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저장소의 정의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4호에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포함되는 위험물 저장시설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소(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장소)에 한해 총 용량의 합산이 되는지, 아니면 지정수량 이하인 위험물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합산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