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4대보험 이중취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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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23년도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동시에 대표자로 운영했었습니다
잘못해서 대표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 개인사업자하고 법인사업자에 둘다 취득이 되었더라면,
(개인사업자는 직원이 여러명 있었고 법인사업자는 직원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대표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지금 소급해서 개인사업자에는 하지 않고 법인사업자에로만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로 납부했던 4대보험비를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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