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사대보험 관련 질문

근로계약서 미작성&사대보험 관련 질문

작성일 2023.06.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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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번주부터 오늘 15일 일주일 조금 넘게 근무중입니다
근데 첫날에 분명 일주일 지나면 근로계약서 쓴다 했는데
자신이 없어보인다는 둥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냐는둥 흐지부지 넘기고 작성을 안 합니다..
사대보험도 아직 안 넣은 거 같고 사대보험 넣으면 우편물이 날라오는데 안 날라왔습니다
다음주가 월급날인데 아직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뭔가요?..
노무사도 있는 회사인데 이래도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계약서 작성과 사대보험 가입은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근로자로서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사가 있는 회사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상사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대보험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미합니다. 사대보험에 가입되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로 사회보험카드나 통보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아직 사대보험 관련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문의하여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불안하신 상황에서는 노무사나 인사 담당자에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로서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회사의 의무입니다.https://453010star.tistory.com/4865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하여 문의 주셨네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시정지시 없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은 적어도 근로를 하기 전(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는 채용이 확정되면 작성하는 것입니다. 채용이 정확히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1. 전화상담 : 1599-0924(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2. 메일상담 : [email protected]

3.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 전화 또는 메일 문의

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삼삼이(202306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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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이구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었고 사대보험... 우선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엑스퍼트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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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근로계약서미작성,사대보험미가입 2연락을안받고 피하는데 저 두개 가입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