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회 252일미만 퇴직금 수령방법

건설공제회 252일미만 퇴직금 수령방법

작성일 2024.05.2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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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회 퇴직금 252일 미만인데요
현재 작업중 추락 사고로 산재신청 하고 병원에 입원 중인데
252일 미만이라도 공제회 퇴직금 수령헐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요양승인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었고 연장승인여부에

따라서 퇴직급여지급요건인 재직기간 1년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사고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과실주장에도 대응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igmayool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경우, 만65세가 되어야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건설업 전문 공인노무사 김동환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 답변드립니다.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1부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 진료확인서상 인정 질병코드 및 질병코드에 해당하는 진단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인정

  • - 진단일자 1년 이내만 유효(진단일자가 기재된 경우에 한함), 발급일자 3개월 이내만 유효, 주민번호 뒷자리 미 표시된 경우도 인정

  • - 진단서 또는 소견상에 건설업과 같이 힘든 일 하기 어렵다 등의 내용 기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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