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후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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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설기사로 일하다 사다리낙상으로
종골골절수술. 하였습니다 아직 산재승인 전이고
2개월뒤 재활치료 예정입니다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어 나중 손해배상문제가 걸립니다
저같은 경우 소속은 용역회사에 속해있고 4대보험및 급여는 아파트에서 받고있습니다
사업주상대로 고소장을 내려면 사업주가
용역회사 대표인가요 아니면 아파트입대의회장
인가요?
낙상으로 다치던날 작업지시자는 아파트소장이
아닌 전에 역임했던 아파트입대의 회장(당시는
일반주민신분)이었는데 이분한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맞는것인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골골절수술. 하였습니다 아직 산재승인 전이고
2개월뒤 재활치료 예정입니다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어 나중 손해배상문제가 걸립니다
저같은 경우 소속은 용역회사에 속해있고 4대보험및 급여는 아파트에서 받고있습니다
사업주상대로 고소장을 내려면 사업주가
용역회사 대표인가요 아니면 아파트입대의회장
인가요?
낙상으로 다치던날 작업지시자는 아파트소장이
아닌 전에 역임했던 아파트입대의 회장(당시는
일반주민신분)이었는데 이분한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맞는것인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