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의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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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의사회의
산재 의사회의는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를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의사회의에서는 부상이나 질병의 상태와 치료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치료의 종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뼈가 아직 덜 붙어서 통증이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사회의에서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회의에서 치료를 종료하기로 결정한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의사회의에서는 다시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치료나 보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 의사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검토와 치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절된 부위가 아직 붙지 않았으면 요양 연장 가능성 높습니다.
만약 공단 자문의가 증세고정이라 연장승인 못 받으면 공단 상대로 행정소송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요약 답변입니다.
산재에서는, 상태가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인 시점에 강제로 종결하게 됩니다.
일단, 심사를 받으시고 처분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단의 처분에 불복이라면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해가 잔존한다면 별도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다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골절의 종결시기는 유합된 시기와 같습니다.
주치의사 소견에서 아직 골절 부위가 유합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종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있을 예정인 자문의사회의에서
연장이 결정날 것으로 예상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과 함께 향후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불승인한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하나,
이의제기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치료에 필요한 산재 적용 측면에서는 큰 실익이 없는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승인되면 소급하여 보상 받을 수 있음)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오래전 골절부위가 근무중 사고로 골절된 경우로서
골유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태로 이해됩니다.
현재 불유합상태나 지연유합상태라면 골이식 등의 치료방법으로
골유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 이상의 골절유합기전이 없다면 장관골의 경우 가관절의 골절합병증으로
장해판정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유합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공단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사고당시 상황을 기초로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사고상황 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대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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