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의사회의

산재 의사회의

작성일 2024.05.1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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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으로 건설현장 일을 다니다가 12월 7일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산재처리 했는데, 하필이면 다친 팔 부위가 30여년전 골절로 수술한 그 곳입니다.
어릴적이라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한 부위인데, 그당시 의사가 핀 제거수술은 꼭 할필요는 없다고 해서 핀이 
아직 박혀있는 부위. 거기가 골절되는 사고였습니다.
당연히 핀이 박혀져있어 부러진뼈는 잘 붙지않았고 공단에서 계속 연장을 해줘서 5월17일까지 휴업급여  지급하고 조 종결하자는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날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잔 생각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 
아직도 선명하게 금이간게 보이는겁니다. 
병원 주치의께서 공단에 진료계획서 연장해보자고 해서 진료 계획서를 4주연장 공단에 제출햇는데
내일, 14일날 의사회의에 참석하라고 합니다, 
아직 뼈는 덜 붙어서 가끔 아프기도 하고 무거운건 일절 들질 못해서 당장에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상으로 아직 뼈가 덜 아물었는데 의사회의에서 종료시킬수도 있나요?
만약 종료 시킨다면 이의신청 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산재 의사회의는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를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의사회의에서는 부상이나 질병의 상태와 치료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치료의 종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뼈가 아직 덜 붙어서 통증이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사회의에서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회의에서 치료를 종료하기로 결정한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의사회의에서는 다시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치료나 보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 의사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검토와 치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골절된 부위가 아직 붙지 않았으면 요양 연장 가능성 높습니다.

만약 공단 자문의가 증세고정이라 연장승인 못 받으면 공단 상대로 행정소송 가능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요약 답변입니다.

산재에서는, 상태가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인 시점에 강제로 종결하게 됩니다.

일단, 심사를 받으시고 처분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단의 처분에 불복이라면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해가 잔존한다면 별도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다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골절의 종결시기는 유합된 시기와 같습니다.

주치의사 소견에서 아직 골절 부위가 유합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종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있을 예정인 자문의사회의에서

연장이 결정날 것으로 예상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과 함께 향후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불승인한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하나,

이의제기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치료에 필요한 산재 적용 측면에서는 큰 실익이 없는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승인되면 소급하여 보상 받을 수 있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오래전 골절부위가 근무중 사고로 골절된 경우로서

골유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태로 이해됩니다.

현재 불유합상태나 지연유합상태라면 골이식 등의 치료방법으로

골유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 이상의 골절유합기전이 없다면 장관골의 경우 가관절의 골절합병증으로

장해판정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유합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공단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사고당시 상황을 기초로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사고상황 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대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igmay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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