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거 들고다녔는데 무릎연골 관련 산재문의

무거운거 들고다녔는데 무릎연골 관련 산재문의

작성일 2024.04.3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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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후에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mri 상 무릎에 가로 2cm 세로 0.7정도 연골이 없어서 무릎에 멍이 들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매장관리인데 배달용기 물건을 유통하는 쪽이였는데 15kg 정도 되는 물건을 들고 나르고 했었습니다 약 1년 7개월 정도 일을 하였고 현재 퇴직한 상태입니다
업무상 질병인 경우인거 같은데 일단 산재가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인지, 산재는 어떤식으로 보험을 받는지, 모르면 노무사를 끼라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 산재가 된경우 제가 다니던 회사에 보험요율이 올라간다는데 맞는지, 그리고 다니던 회사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산재신청하여 승인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즉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산재는 업무와 관련성 인정 받아야하기에

근속기간, 주된 업무내용, 사고경위 등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등 중요 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잘 작성해서 산재신청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서 (요양급여신청서) 서류에 사고경위 작성하는 공란이 좁으므로

다른 종이에 근무현황 및 업무내용등 자세히 작성해서 첨부하여도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일어난 반복적인 중량물 다루기로 인한 무릎연골의 손상이

직무내용 및 반복성 등의 내용에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업무상질병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업무상질병으로 판정이 되어 산재승인이 된다면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 가능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igmayool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근로복지공단 출신 산재전문행정사의 답변입니다.

2. 사고성 상병이 아닌 질병성 상병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아야 산재로 처리가 가능하며

업무와의 관련성은 재해자가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입증하여야 하므로 산재로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산재승인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은 010.3652.2685로 전화주시면 가능합니다.

산재보상행정사 : 엑스퍼트 (naver.com)

수술하였습니다.산재관련 문의 드립니다.

... 책을 양손으로 들어서 옮기면 40kg이상 됩니다.무거운 업무를... 폐업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를 참조하여 재활치료하시면 호전이 빠르고 재발 간으성 돈 들고...

산재이의신청서류

... 반월상연골파열이라는 진단이 나와서 수술을 하겠습니다. 하는일은 방송기술직이라 중장비등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고나르고합니다. 산재결과가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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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산재처리 해야 되는거죠?? 그럴생각이없었는데........ 에 환불문의하려다 사이트도 없고..작은... 보시거나, 무거운 것을 자주 드는 일을 하시는 분에게 전문 RX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