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산재(공무상요양) 관련 공무상 병가일수 질문

공무원 산재(공무상요양) 관련 공무상 병가일수 질문

작성일 2024.04.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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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중에 다쳐서 다친지 6개월 지났고 아직 질병휴직중입니다.

공무상요양 승인기간은 진단서에 써져있는기간 6주만 승인이 난 상태이고

공무상 병가가 최대 180일인데 이것을 승인받으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60일 병가 이후 연가 및 질병휴직 등이 소급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공무상요양 승인기간이 50일이라고 하면 공무상 병가도 50일만 인정되는건가요?

국가공무원 복무예규에 따르면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직원 직무수행가능여부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선배님들 알려주십시오 ㅠ

질병휴직때 받았던 진단서들은 주수는 빠져있고 일정기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들어있는 식이었어요

승인기간이 40~50일이라도 기관장 판단하에 180일 공무상병가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병명은 요추골절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정시환 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요양기간과 관계없이 공무상 병가는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더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상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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