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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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약 한 달 전쯤에 사업장에서 다치셔서 산재보험을 신청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당시에 목격자가 없어서 산재보험심의를 위해서는 cctv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원래 알기로는 경찰관을 대동하면 cctv 영상을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버지께서 경찰서에 문의를 하러 갔더니 경찰은 형사사건에만 동행하여 cctv를 열람할 수 있고
아버지같은 케이스는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서 cctv 열람요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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