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차 운전자가 상차지에서 다쳤을경우 산재처리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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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사건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ton 용차(콜 용차)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어제 다른 물류회사에서 짐을 상차하시다
상/하역장에서 낙상을 당하셨습니다. (물류회사와 소속된 관계는 아니시고 콜을 받고 가신겁니다.)
물류 상/하역장 끝단에 차와 하역장사이에 있는 고무 완충제를 밟고 차로 올라가시려다가
고무 완충제가 떨어지는 바람에 1M정도 되는 높이에서 떨어져 무릎이 찟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수술을 했습니다.
물류회사에서 오늘 연락이 왔는데.. 본인들은 이번 사고의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우선 상/하차지에
차량을 기본적으로 뒤로 주차를 하고 고무 완충제는 밟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차를 뒤로 주차하신게 아니고 옆으로 약간 비스듬히 주차하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정말 상대방 (물류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사건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ton 용차(콜 용차)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어제 다른 물류회사에서 짐을 상차하시다
상/하역장에서 낙상을 당하셨습니다. (물류회사와 소속된 관계는 아니시고 콜을 받고 가신겁니다.)
물류 상/하역장 끝단에 차와 하역장사이에 있는 고무 완충제를 밟고 차로 올라가시려다가
고무 완충제가 떨어지는 바람에 1M정도 되는 높이에서 떨어져 무릎이 찟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수술을 했습니다.
물류회사에서 오늘 연락이 왔는데.. 본인들은 이번 사고의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우선 상/하차지에
차량을 기본적으로 뒤로 주차를 하고 고무 완충제는 밟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차를 뒤로 주차하신게 아니고 옆으로 약간 비스듬히 주차하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정말 상대방 (물류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