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후 산재전환

공상처리후 산재전환

작성일 2024.03.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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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추석연후쯤 회사에서 일하다가 왼손검지 골절이 있었습니다
첫진단6주 진단받고 계속아파서 4주 4주 2주 추가진단받았습니다
문제는 회사쪽에서 공상처리한것인데 골절이라 뼈붙으면 그래도 일하는데 지장없겠지 했습니다 회사와 공상처리서류 작성한것없고 구두로 공상처리 말만했습니다 합의,합의금 이런것도 없습니다 회사특성상 사람 한명빠지기가 어려운 회사라 공상처리후 12주쯤 지날무렵부터 출근하는거 괜찮지 않겠냐는식으로 무언의 압박이 시작되었고 전 손톱까지 빠지고 있고 살짝닿아도 아픈상황이라 추가진단받으며 지냈습니다 일을 양손,손가락을 주로사용하는 조립 업무입니다 근데 아직도 건들기만하면 아픈상황인데 회사쪽 압박에 다시 출근하게 되었고 공상처리한게 맘에안들었는지 현장관리자라는 사람들이 라인변경을 요구해서 난 아직아프다 적응도 안된상황에서 다른라인도 그렇고 익숙한 지금현자리에서 일하고 싶다 말했는데도 결국은 타라인 손,손가락을 더많이 쓰는 공정으로 라인 변경시켰습니다 오늘 2일차인데 손가락이 너무아파 일을 못할지경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공상처리후 산재 전환 가능 한가요?
-산재전환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하고 어디에 접수?해야하나요?
-일하다 다쳐서 아픈사람 제생각엔 꾀병이다 이런생각으로 더어려운 공정으로 제의사와 상관없이 라인변경등 시켰다면 직장내 괴롭힘 같은데 신고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풀길이없어 지식인 에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상처리후 산재신청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공상처리후 산재 전환 가능 한가요?

(*)..가능 합니다.

-산재전환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하고 어디에 접수?해야하나요?

아래에 자세한 설명해 놓겠습니다.

-일하다 다쳐서 아픈사람 제생각엔 꾀병이다 이런생각으로 더어려운 공정으로 제의사와 상관없이 라인변경등 시켰다면 직장내 괴롭힘 같은데 신고 가능할까요?(*)..직장내 괴롭힘이 명백한지 증거 자료가 필요 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산재신청 절차 및 보상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서(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합니다.

의사 소견 받은 후 초진기록지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합니다.

서류 접수는 병원 원무과에서 해 주는 곳도 있으며,

본인이 직접 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산재신청후 승인 받는데는 보통 2~3주 걸립니다.

공단에서 사고 조사후 산재승인 결정 됩니다.

산재승인 받으면

*병원비 (비급여는 제외)는 해당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여 받습니다.

본인은 비급여 진료비 발생되는 것만 수납하면 됩니다.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는 사고 다음날부터 치료 종결일까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은 회사에서 급여 받은 날 다음부터 휴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금 (치료종결후 장해 남을 경우) 등 보상 받습니다.

산재관련 서류는 공단 사이트나 병원 원무과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던 산재처리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이나 전문가 도움 원하시면 프로필 확인후 연락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유정운 입니다.

1. 공상 처리 후 산재 전환이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이미 받은 치료비, 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산재 접수 등 절차

→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치료병원에서 산재 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성

→ 사안의 경우 직무내용 변경 등 전환배치에 합리적 이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4. 직장내 괴롭힘 처리방법

→ 우선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합니다(ex. 메시지, 녹취, 카톡대화, 동영상, 사진, 증인 등), 그 다음에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합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아무런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처우를 하면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 및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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