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하수급 미승인현장

건설업 하수급 미승인현장

작성일 2024.03.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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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하수급 미승인 현장인데요 건강,연금보험 납부는 원도급사에 있는건가요?아님 하도급사에 있는건가요? 고용,산재는 원도급사에 납부의무 있는걸로 아는데 건강,연금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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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환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 답변드립니다.

문의)

건설업 하수급 미승인 현장인데요 건강,연금보험 납부는 원도급사에 있는건가요?아님 하도급사에 있는건가요? 고용,산재는 원도급사에 납부의무 있는걸로 아는데 건강,연금이 궁금해요

답변)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고용산재보험 납부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과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가입해주셔야 하나 사후정산 대상이므로 납부내역에 대해서는 원도급사와 정산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4. 1. 1.>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국민연금법 제3조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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