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중 산재처리 후 후유장해

배달중 산재처리 후 후유장해

작성일 2024.02.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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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3년7월13일에 오토바이로 배달중에 빗길에 미끄러져 요추2번 압박골절이 되었는데요 다행히 산재가 된다고하여 입원비용은 산재처리하였고 휴업급여도 2024년 2월 29일까지 받습니다 후유장해도 신청하려했는데 제 담당주치의 과장님께서 후유장해는 안남는다고 1~2년만 조금 힘든것뿐이라고 장해진단서는 안뽑아주신다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허리가 많이 아프고 일하기 힘든데 이럴경우 다른 병원에가서도 장해진단서 뽑아주나요? 만약 진단서를 뽑게되면 산재지정 병원이 아닌데 산재로 후유장해 신청이될까요?
만약 안되면 개인실비 보험으로라도 신청하려하는데 배달중에 제 실수로 골절된것도 후유장해금이 지급이되나요? 참고로 보험항목에 5대골절진단비,상해후유장해,골절진단비 이렇게 가입되어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요약 답변입니다.

산재에서는 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휴유장해가 아니라 장해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치료 종결 의료기관이 산재 지정 의료기관인지 아닌지 불분명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수술적 처치를 했는지, 압박률 및 잔존하는 통증의 정도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기재한 장해급여 청구서 작성 및 제출을 의료기관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은 산재가 완전히 종결된 이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히 여의치 아니하시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 내지 상담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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