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기간 중 가족결혼식 참석으로 해외방문

산재요양기간 중 가족결혼식 참석으로 해외방문

작성일 2024.02.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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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기간이고 입원 중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입원 기간이 끝나고 통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통원 치료 기간은 일주일에 최소 3회 받아야 한다
2. 요양 기간 중 해외 체류를 하게 됐을 때 그 체류 기간 휴업 급여를 신청하면 부정 수급이다

여기서 2번 사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 중 처남이 해외에 거주 중인데 제가 통원 치료 기간에 현지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5일 정도 현지에서 체류하게 될 거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면 이 5일 체류 기간을 제외하고 휴업 급여를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달은 아예 휴업 급여를 신청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산재보상전문 행정사의 답변입니다.

2. 해외다녀온 사유가 개인적인 여행이 아닌 애경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동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주소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산재보상행정사 : 엑스퍼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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