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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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근무하다가 손님실수로 왼쪽 손등-손목까지 2도화상을 입었고, 회사측에서 산재처리해준다하여 영수증 모아둔 상태입니다
예상되는 치료기간은 3주-4주 가량이고, 화상이라
추후에 흉터치료도 함께 진행해야한다더라구요
여자고, 앞으로도 서비스직으로 근무할 생각이라서
흉터남을까봐 너무 걱정되는 상황이고, 가급적이면 손에 물이
닿거나 손 사용하는걸 자제하는게 좋다하였는데
주로 8-18 근무인데 현재 근무하는 매장에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바쁜 매장이다보니 8시-20시 근무하고있습니다. (18시 이후부터는 연장근무입니다.)
정시퇴근도 못하는 상황에서 병가는 절대 안된다고 할 것같아 가급적이면 정시퇴근하려고 했는데, 어제 정시퇴근했더니
그렇게 아프면 퇴사해라 라고 했다더군요..
다음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 하려는데,
1. 이번주 수요일에 다친거라 퇴사하고 나서도 치료는 계속 해야하는데 퇴사 후에 치료받은 것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2. 보통 산재처리 하는 방식이 직원이 개인돈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나요? 저한테는 병원비 영수증 다 모아서 제출하라는데,,,이게 산재처리가 맞나요?
3. 찾아보니까 근로공단?에서 산재신청해야된다는데 맞나요? 산재로 인정되면 퇴사해도 산재급여? 가 나오나요?
4. 근무중에 손님테이블에 트레이를 올려두고 음식을 빼는 도중 손님이 도와준다고 음식을 대신 빼는 바람에 무게중심이 쏠려서 국밥이 쏟아진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예상되는 치료기간은 3주-4주 가량이고, 화상이라
추후에 흉터치료도 함께 진행해야한다더라구요
여자고, 앞으로도 서비스직으로 근무할 생각이라서
흉터남을까봐 너무 걱정되는 상황이고, 가급적이면 손에 물이
닿거나 손 사용하는걸 자제하는게 좋다하였는데
주로 8-18 근무인데 현재 근무하는 매장에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바쁜 매장이다보니 8시-20시 근무하고있습니다. (18시 이후부터는 연장근무입니다.)
정시퇴근도 못하는 상황에서 병가는 절대 안된다고 할 것같아 가급적이면 정시퇴근하려고 했는데, 어제 정시퇴근했더니
그렇게 아프면 퇴사해라 라고 했다더군요..
다음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 하려는데,
1. 이번주 수요일에 다친거라 퇴사하고 나서도 치료는 계속 해야하는데 퇴사 후에 치료받은 것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2. 보통 산재처리 하는 방식이 직원이 개인돈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나요? 저한테는 병원비 영수증 다 모아서 제출하라는데,,,이게 산재처리가 맞나요?
3. 찾아보니까 근로공단?에서 산재신청해야된다는데 맞나요? 산재로 인정되면 퇴사해도 산재급여? 가 나오나요?
4. 근무중에 손님테이블에 트레이를 올려두고 음식을 빼는 도중 손님이 도와준다고 음식을 대신 빼는 바람에 무게중심이 쏠려서 국밥이 쏟아진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