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주 아들 산재휴직중 지급한 급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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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회사에서 수년째 일을 해왔구요
2023년 2월에 손가락을 좀 크게 다쳐서 아들이지만 실 근로를 증빙하여 산재처리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산재로 5개월정도 산재휴직을 하였고 그 기간동안 사장님이신 아버지에게 급여는 원래 받던대로 다 받았습니다.
근데 산재쪽 담당자가 산재 휴직기간 중에도 사업주가 휴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으면 지급한 금액의 70%정도를 돌려받을수있다고 신청하라고 합니다
어떤 제도인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일부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싶어 질문드립니다
2023년 2월에 손가락을 좀 크게 다쳐서 아들이지만 실 근로를 증빙하여 산재처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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