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퇴사후 산재 휴업급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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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생산직을 본업으로 하고 퇴근 후 투잡으로
배달을 하다가 1월 5일 공장을 퇴사하고
1월 7일 배달을 하다가 눈길에 슬립하여
다쳤습니다.
1. 산재로 병원 진료 후 휴업급여도 신청할까 하는데
휴업급여가 직전 3개월 수입으로 계산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미 퇴사한 공장 직전 3개월
월급도 휴업급여 수입으로 잡아도 되나요?
2. 만약 수입으로 잡아도 된다면
공장에서 정직원이 아니라 아웃소싱 소속으로
일해서 4대보험도 안 내고 소득세도 냈는지
안 냈는지 확실하지가 않는데 그래도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3. 신청이 가능하다면 휴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4.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가 너무 적으면
생계가 곤란하여 산재는 치료에만 적용받고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진료 받고 산재신청 후 통원으로
치료받는 중에 일을 시작해도
산재 승인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아님 산재승인 받고 나서 일을 시작해야 될까요?
배달을 하다가 1월 5일 공장을 퇴사하고
1월 7일 배달을 하다가 눈길에 슬립하여
다쳤습니다.
1. 산재로 병원 진료 후 휴업급여도 신청할까 하는데
휴업급여가 직전 3개월 수입으로 계산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미 퇴사한 공장 직전 3개월
월급도 휴업급여 수입으로 잡아도 되나요?
2. 만약 수입으로 잡아도 된다면
공장에서 정직원이 아니라 아웃소싱 소속으로
일해서 4대보험도 안 내고 소득세도 냈는지
안 냈는지 확실하지가 않는데 그래도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3. 신청이 가능하다면 휴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4.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가 너무 적으면
생계가 곤란하여 산재는 치료에만 적용받고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진료 받고 산재신청 후 통원으로
치료받는 중에 일을 시작해도
산재 승인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아님 산재승인 받고 나서 일을 시작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