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교통사고 보상 질문

업무중 교통사고 보상 질문

작성일 2023.11.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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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영업직원이 거래처로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직원 과실은 없고 산재랑 자보를 비교해보니 자동차보험에서 나오는 휴업 손해 보상이 더 클것 같아 산재말고 자동차보험에서 나오는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고합니다.

1. 회사에서 입원으로 못나오는 기간동안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업무상 부상인데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하나요?


2. 유급휴가로 처리하면 자동차보험에서 나오는 휴업 손해보상을 받는 데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까요?


3. 만약 자동차보험의 휴업손해 보상대신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를 받는다고 칠 때에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면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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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번호순 요약답변을 드립니다.

1.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기간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이건 자동차보험이건 지급되므로 회사측에서는 1차적인 보상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2. 급여가 아니라 사측에서의 복리후생적 차원 혹은 배려차원에서의 위자료조의 지급은 가능하겠습니다.

만일 급여를 지급하거나 치료비를 지급한다면, 그 기간 및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측이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3. 자동차보험이건 산재보험이건 동일 항목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산재처리시에는, 산재 종료 이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자동차보험으로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다소 번거롭고 복잡할 수는 있어도 자동차보험에 비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다방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편입니다.

이상 다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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