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교통사고 보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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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영업직원이 거래처로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직원 과실은 없고 산재랑 자보를 비교해보니 자동차보험에서 나오는 휴업 손해 보상이 더 클것 같아 산재말고 자동차보험에서 나오는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고합니다.
1. 회사에서 입원으로 못나오는 기간동안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업무상 부상인데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하나요?
2. 유급휴가로 처리하면 자동차보험에서 나오는 휴업 손해보상을 받는 데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까요?
3. 만약 자동차보험의 휴업손해 보상대신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를 받는다고 칠 때에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면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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