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산재처리 책임회피

건설현장 산재처리 책임회피

작성일 2023.11.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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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비계,동바리 설치가 불법?야매 식으로 되어있는
현장에 가게되었습니다
너무 개판이라 작업을 하다 발도 빠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추락사고는 없었습니다) 온몸 부딪혀가며 무거운짐들 (곰빵)을 하다보니
온몸에 무리가가 병원에 내원해보니
골절 및 인대 늘어나는 질병을 얻게 되었는데요
제 오야지는 알아보겠다며 시공사 ?소장한테 물어보니 산재를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소장은 하도급 계약을 준 다른 사장한테 산재처리 받으라며 3명에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제 오야지는 공사잔금이 아직 안들어왔는데 꼭 산재처리 해야하냐며 제발 안해주면 안되겠냐는 말뿐(공상?병원비 일부 내준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이젠 전화도 안받거나 전화하지말라는 이야기뿐..
아파트 6층 높이를 어떠한 안전도구를 지급받지못한채 안전모와 로프하나없이 먹고살겠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일했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고 이용만 당한거같아 어찌해결해야할지 몰라 작성해봅니다


#건설현장 산재처리 #건설현장 산재처리 절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산재전문노무사 정시환입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산재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산재보험 소견서(초진 소견서)는 최초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산재 신청 시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대행해주는 경우가 있어 처리를 위임하기도 하지만 업무상 사고는 그 신청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자세한 작성방법은 검색창에 "산재 작성 요령"을 검색하면 관련 포스팅들이 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치료비용(비급여항목제외), 종결 후 장해급여 청구(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 경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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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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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노가다) 낙상 사고후 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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