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후 재입사 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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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이 요양원에 입사하여 일주일여 근무하는도중 손가락 부상으로 인하여 일을 못하시게 되고 3개월여 산재보험적용을 받았습니다.
부상이 어느정도 회복되는 시점에 다시 와서 일해줄 수 없냐는 요청에 다시 출근한지 3주정도 되었는데, 열악한 환경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기로 했는데
산재보험 적용받고 다시 입사하면 법적으로 한달급여는 지급하지 않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한달이내 퇴사일 경우 급여를 못받는건가요?
부상이 어느정도 회복되는 시점에 다시 와서 일해줄 수 없냐는 요청에 다시 출근한지 3주정도 되었는데, 열악한 환경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기로 했는데
산재보험 적용받고 다시 입사하면 법적으로 한달급여는 지급하지 않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한달이내 퇴사일 경우 급여를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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