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일용직 근무중 다쳐서 산재 신청시 휴업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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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어서 개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매출이 부진하여 일용직 근무를 하던 중 손가락 골절을 입어 수술 후 입원 중입니다.
회사에서도 산재 신청하라 하여 산재 신청 접수를 병원 측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인데..
개인 사업자가 있으면 휴업 수당을 못 받는 다는 내용을 본 것 같아서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있어도 문제 없이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1월 3일 다쳐서 입원했는데 지금(1월 13일)이라도 사업자 휴업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사업자 휴업 신청을 하면 언제부터 인정되어 휴업 수당이 지급되는 건지??
속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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