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교통사고건 휴업급여 보상처리 절차

출근 교통사고건 휴업급여 보상처리 절차

작성일 2021.06.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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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소규모 법인업체입니다.
직원 다수가 영업사원이다보니 출퇴근시에 차량사고가 일년에 한두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 상대측 과실이지만 사측에서는 3일~20일가량의 입원기간으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였고
그래도 사고가 출퇴근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손실기간의 급여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산재보험이나 상대측 차량보험사로 부터 휴업기간의 급여를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현태 입니다.

1. 산재보험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그 적용을 해주고 있기에 만일 출퇴근시간에 사고를 당하여 치료때문에 출근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산재보험에서 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를 보상해줍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휴업급여가 지급이 되는 요양기간동안 별도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보험과 관련해서는 손해사정사쪽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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