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시 의문점(신청시 차명 근로 문제,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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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읽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직 노동자 산재 신청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입니다. 현장 작업반장이 무단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타인의 노동 행위가 자기 행위로 신고된 일이 있습니다. 두 차례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산재 신청을 하고 싶으나, 이 부분을 정정하지 않고 먼저 산재 신청을 하면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상으로 수술 직전과 당일에도 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처음 현장에서 다친 후 응급실을 갔고, 이후 <응급실-동네 의원-동네 병원-종합병원> 순으로 이동해 치료중입니다. 이 경우 산재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정확히 무엇인지요?
요양급여신청서와 소견서는 양식을 보았습니다. 듣기로는 치료 받은 위의 병원 모두에서 초진기록지, 응급실 기록지, 초음파 자료(CT/MRI 촬영은 하지 않았음), 혈액검사 자료 등을 구비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요? 일단 요양급여신청서와 소견서만으로 신청하고 나중에 추가로 제출하는 것인지요?
3. 현장 목격자 진술서의 경우 별첨 양식을 찾지 못 했는데, 별도 양식이 없는 것인지요? 추측컨대, 사업장은 협조적으로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보험가입자 의견서는 자기가 직접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인지요?
4. 고용자 사업장 소재지는 도봉구이고, 사고 당시 근무지는 서대문구라면 어디 산재 신청을 하는지요?
5. 마지막으로, 점점 치료와 서류 준비로 벅차 공인노무사를 선임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용직 노동자로서 행정처리도 힘들지만, 수수료 부담도 큽니다. 공인노무사의 경우 일반적인 수수료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하고 검색하면서, 네이버 지식인 노무사 선생님께 많은 도움 얻어갑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산재 신청시 회사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