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락사

현장추락사

작성일 2020.12.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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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추락사
24일 오후 11시쯤.저희아버지(65세)(사업자.일당자격증없으십니다.)께서 전날 전화 의뢰로 스래트 지붕에 용마루고정(일당은확인안되는상태) 작업도중 추락하셔서 급희 광역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도착하셨을때 온몸에 골절심하셨습니다 특히 머리 충격으로인해 뇌출혈이 심하여서 뇌부종이 잡을수없이 심해지셔서 담당의께서 긴급으로수술실로 머리절재술하셨습니다. 오늘26일 아버지께서는 자가호흡 동공반응등 반응이없으신 상태이십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뇌의 80~90%손상되셔서 인공호흡기로만 생명연장밖에 안되신다고하십니다. 기적이란것도 믿고싶지만 힘들다고하셔서.돌아오는가족들모두 월요일 호흡기 재거 하기로한상태입니다. 이런사고궁금합니다.
1.
119타고 오셔서 119대원들께서 산재에 연락하여서 산재직원분들 오셔서 작업의뢰인도 아버지도사업자 가 없으셔서 산재 직원분이산재는 힘들다고 들었습니다.이럴땐 어떡해야하나요?
2.
지금은 사망하신 상태가 아니고 호흡기만 빼면 산소포회도? 떨어지시면서 돌아가신다고하십니다.뇌사 판정받지 않은상태에서 호흡기 빼면 이다툼에서법률적으로 저희 가족들이 혹여나 불리해질수 있나요?
3.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사망재해인가요?
4.
이러한사고는 형사인가요 민사인가요?

가지신건없으셔도너무건강하시고 너무밝은 아버지라서 황망하고 가족들모두 개속 울고만 있고 아버지 심정지(소생술.호흡기살아계실때하지말라고하셨습니다.)오시면 심폐소생술안하기로하였습니다. 저라도정신차리고수습하고 싶은데 어떡게해야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먼저 부친의 사고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슴부터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번호순으로 가능한 객관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다소 불분명합니다.

다만, 부친께서 사업자 등록증 유무와는 상관없이 개인사업자로 공사를 맡아 시공하던 중 사고를 당하신 경우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산재신청 자격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사고 당시 공사를 맡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일당을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으면 산재로의 처리가 가능할 여지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산재로 추진해 보시거나, 섣불리 관련 부처 사람들에게 일일이 상황을 설명하거나 문의할 사안이 아니라,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 내지 상담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산재로의 처리가 불가하다면, 사고발생에 과실책임이 있는 모든 당사자들에 대하여 각 과실률만큼의 손해배상 청구로 일부나마 보전할 수는 있는데,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부친의 과실률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2. 사망 여부와 산재 또는 손해배상 청구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3. 만일 돌아가시게 된다면 사망재해에 해당됩니다.

4.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최소한 민사문제는 성립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안인지의 여부는 자세한 재해경위 등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 오랜 경험칙상 냉정하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볼 때, 기 언급한 바와 같이 사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상의치 마시고 사전에 산재 등 전문가와으로부터 자문 내지 상담을 구해 최선의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 감히 사료됩니다.

이상의 답변이 다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부친께서 회복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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