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사고...산재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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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개별화물 기사입니다.
2월 3일 수요일 오전중
파주에서 홍천으로 화물 운송후
하차작업중에 지게차로 인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파렛트와 부목 사이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끼인채로 지게발로 밀어넣음으로 마디윗부분 떨어져나감)
사고당시 지게차기사(회사소속 아닌 개인사업자)는 위험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사고당사자 옆쪽으로 (지게차와 사고자 사이) 현장 책임자 소장이 서있는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장은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 바로 자리를 피하셨고 피해자가 사고부위를 감싸쥐고 119를 불러달라고 했지만 묵살, 회사직원에게 병원을 데려다 주라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갈 당시 떨어져나간 손가락은 수습해가지도 않았고 병원에서 찾아오라고 해서 뒤늦게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유명 업체의 공사현장이고 분명히 안전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장소인데 책임져야할 사람은 자리를 뜨고 지금까지 연락한번 없습니다.
그 외에 사람들도 누구하나 119에 신고해주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해당 사건현장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지게차 기사님께서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두신 상태입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는
지게차의 사고접수로 인한 보상을 받게는것이 맞는지,
사고현장 담당업체의 산재처리보상을 받는것인지
두가지 선택사항이라면 어느쪽이 수월한지
어느쪽이 제대로된 보상(휴차비용, 장애에 따른보상, 손해배상 등등)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월 3일 수요일 오전중
파주에서 홍천으로 화물 운송후
하차작업중에 지게차로 인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파렛트와 부목 사이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끼인채로 지게발로 밀어넣음으로 마디윗부분 떨어져나감)
사고당시 지게차기사(회사소속 아닌 개인사업자)는 위험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사고당사자 옆쪽으로 (지게차와 사고자 사이) 현장 책임자 소장이 서있는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장은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 바로 자리를 피하셨고 피해자가 사고부위를 감싸쥐고 119를 불러달라고 했지만 묵살, 회사직원에게 병원을 데려다 주라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갈 당시 떨어져나간 손가락은 수습해가지도 않았고 병원에서 찾아오라고 해서 뒤늦게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유명 업체의 공사현장이고 분명히 안전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장소인데 책임져야할 사람은 자리를 뜨고 지금까지 연락한번 없습니다.
그 외에 사람들도 누구하나 119에 신고해주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해당 사건현장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지게차 기사님께서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두신 상태입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는
지게차의 사고접수로 인한 보상을 받게는것이 맞는지,
사고현장 담당업체의 산재처리보상을 받는것인지
두가지 선택사항이라면 어느쪽이 수월한지
어느쪽이 제대로된 보상(휴차비용, 장애에 따른보상, 손해배상 등등)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