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사고...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지게차사고...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작성일 2016.02.0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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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개별화물 기사입니다.
2월 3일 수요일 오전중
파주에서 홍천으로 화물 운송후
하차작업중에 지게차로 인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파렛트와 부목 사이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끼인채로 지게발로 밀어넣음으로 마디윗부분 떨어져나감)

사고당시 지게차기사(회사소속 아닌 개인사업자)는 위험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사고당사자 옆쪽으로 (지게차와 사고자 사이) 현장 책임자 소장이 서있는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장은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 바로 자리를 피하셨고 피해자가 사고부위를 감싸쥐고 119를 불러달라고 했지만 묵살, 회사직원에게 병원을 데려다 주라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갈 당시 떨어져나간 손가락은 수습해가지도 않았고 병원에서 찾아오라고 해서 뒤늦게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유명 업체의 공사현장이고 분명히 안전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장소인데 책임져야할 사람은 자리를 뜨고 지금까지 연락한번 없습니다.
그 외에 사람들도 누구하나 119에 신고해주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해당 사건현장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지게차 기사님께서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두신 상태입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는 
지게차의 사고접수로 인한 보상을 받게는것이 맞는지, 
사고현장 담당업체의 산재처리보상을 받는것인지

두가지 선택사항이라면 어느쪽이 수월한지
어느쪽이 제대로된 보상(휴차비용, 장애에 따른보상, 손해배상 등등)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재해자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자로서는 일단 산재로 처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이며, 산재 이후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재해자가 사고 당시 근로자의 신분으로 업무 수행 중이었거나, 개별 화물차량 개인사업자로서 사전에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해 놓은 경우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일 위 요건을 충족치 못하면 산재처리는 불가한 것이므로, 사고 발생에 과실 책임이 있는 모든 상대방들(가해자, 가해자 소속사, 현장 소장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자동차 보험 등 포함)로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경우라면, 절대 성급하게 합의하는 것은 금물이며, 가능한 사전에 전문가로부터 자문 또는 상담 등의 도움을 구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선, 재해 경위, 가해자, 가해자 소속사, 현장 소장 등에 대한 입증 근거와 자료 및 정보 등을 확보 및 파악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의 답변이 미력하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오며, 만일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부디 하루빨리 쾌유되시길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100퍼센트 가능합니다.당연히 회사측은 산재로 진행하는걸 원치않기에 그렇다 보입니다.산재는 사측에서 해주는것이 아닙니다.피재자 본인이 직접신청하시는것입니다. 넋 놓고 해주기만을 바라다 다치신분만 지치실수있습니다.산재 초과분과 위자료등 추가보상을 지게차보험에 청구하시면됩니다.자세한상담은 쪽지나 유선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장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면 손해액의 차액분을 지게차 사업자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저에게 쪽지나 메일로 전화번호 남겨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처리 후 추가적인 근재보험청구 혹은 지게차 자동차보험청구가 재해자분께 가장 유리합니다.

 

산재처리시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으실 수 있구요

 

추후 장해에 대한 일실손해와 위자료에 대해서 근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으로 추가적인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산재처리시 재해경위에 대해서 회사측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부분과 소장이 사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럼 부디 잘 처리되셔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시길 바라구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무료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어 개별화물 사업주는 산재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시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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