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및 산재처리 등등 좀 봐주세요.

공상처리 및 산재처리 등등 좀 봐주세요.

작성일 2013.07.0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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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회사 사람의 실수로 4월29일 10시 20분 경 오른쪽 발 2족지가 골절 되었어요

깁스를 하고 산재나 공상처리는 하지 않고 급여만 받았어요.

5월 12일경 한차례 부장한테 연락이오고 13일 날 다시 연락이 와서 14일 경

다시 현장으로 출근했어요. 진단서 상 전치4주 나왔구요.

그리고 현재 지금에 이르러 병원에가서 보니 다시 골절인 상태였구요

바닥이 돌 들이 많이 깔려있다 보니 울퉁 불퉁한 길을 걷고 해서

가끔 발에 통증이 와서 이야기를 했엇구요.

오늘 병원에 가보니 철심을 박아야 할것같다고 하더군요.

이미 몇개월이 지나버려서요.

진단서는 3장 신청했구요. 만약 회사에서 공상이나 산재처리를 해주지않는다면

어찌해야할지 방법도 모르겠고 노무사나 이런 비용 절차 등등 몰라서 여쭤보려구요

병원비 . 급여. 후유증 등등 어떻게 해야할지

공상으로 가면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 .

산재로가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등

 

그리고 추가적으로 회사 사람들이랑 모텔에서 숙소생활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뜬금없이 저한테 주먹질을 할려고하고 욕설을 하고 옷을 잡아당겨서 옷도 찢어지고

목 뒷덜미를 잡더라구요.

현장에서는 파이프렌치 등 공구로 안전모 쓴 상태로 맞은적도 있네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결혼이구요. 근데 대놓고 집사람 자빠트려서 애기생기니까 결혼했냐는 등

기분 나쁘고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해요..

 

쪽지 주셔도됩니다. 광주광역시 노무사 분들이나 뭐 지식이 넓으신분들은 쪽지로

연락처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잘되면 어느정도는 해드릴수도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신청 가능하구요,

 

외상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아래 산재신청 절차를 첨부하오니 잘 준비하셔서

 

산재신청하시면 문제없이 승인날 것으로 판단되고,  그동안 들어간 병원비는 아래 요양비청구절차에 따라 즉 병원비 청구절차에 따라 청구하시면 비급여금액 일부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하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

 

 

 

-- 요양신청서 절차 --

요양신청서에 재해자 및 사업주가 재해발생 상황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주와 재해근로자가 확인하여 날인하고 , 뒷면에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장이 확인 날인하여 3 부를 작성하고 , 1 부는 의료기관 , 1 부는 사업장 , 나머지 1 부는 사업장 관할 소재지 (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1 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해발생 경위를 검토하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가 명확한 경우 7 일 이내에 요양승인 결정 후

재해자 및사업주 , 의료기관장에게 요양승인 통보하며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재해발생상황을 확인하여

업무상재해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

-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질병등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 바 없는 새로운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일 (3 ∼ 6 개월 ) 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재해발생상황을 확인할 경우 임금대장 , 사업주 또는 목격자 문답 , 현장 확인 등의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요양신청과 관련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며 , 요양급여는 실제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 현물급여 ) 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진찰비 , 약제비 ( 약값 )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 보조기 ) 기타 보철구

(의치 등 )의 지급 , 의료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 , 의료기관의 입원 · 통원

- 간병료 ( 간병이 필요 한 경우 ), 이송 ( 통원비용 ) 기타 산재환자 치료를

위해필요한제반 비용

- 위 요양급여의 범위 ,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 부득이 하게 공단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할

경우 응급 조치 후 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야 합니다 .

-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경우 수술비등 진료비는 ( 요양급여 ) 재해자

또는 사업주가 해당 진료비 ( 요양급여 ) 를 병원에 먼저 지급한 후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청구서 " 를 작성하고 영수증 · 진료비내역서

( 사업주가 청구할 경우에는위 외에 " 대체 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 "

와 " 보험급여 대체지급증명서 ) 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 이 경우 비지정의료기관의 요양비는 일반환자수가로 진료비를 청구하기

때문에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산재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기간 안에 산재지정의료

기관으로서의 전원이필요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0 조 제 2 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 29 조 제 1 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14 조 제 1 항

 

 

 

 

** 요양비 청구 절차

(본인부담치료비,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 MRI등)

○ 치료비는 요양이 승인되면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청구하여 수령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2종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에서 인정되는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하며, 건
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은 치료비 중 일부 수가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산재보
험 혜택이 되지않는 비급여부분도 있습니다.

○ 기타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 MRI등은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 처리절차


신청서 양식 : 신청서 양식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

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방법은 다음 페이지나, 홈페이지 목차에서 "서식

과 작성요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제출지사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 제출

☞ 청구종류별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2종요양비: 영수증, 진료비명세서, 진료비내역서, 보험급여대체수령확인증

° 간병료: 간병인정기준(뒤에 설명 참조)에 의거 지급되며, 간병을 했다고 해서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님 →첨부서류 없음

° 이송(통원)료: 치료를 위하여 이송(통원)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준에 의하

여 지급 →통원명부, 통원내역서, 이송비 영수증

° 보조기대:지급기준에 해당되어 사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 →영수증

° MRI 촬영료:두부손상환자, 척추손상환자 및 연골이나 인대가 파열된 슬관절 손
상환자로서 응급을 요하거나 단순촬영, C.T 등 특수촬영, 기타 검사
방법으로 진단이 곤란한 경우 1인 1회 인정→ 영수증과 판독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상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2. 따라서 본인의 상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산재보험 처리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산정을 해보는게 먼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상병에 따라 요양기간이 정해지며, 그 기간동안 병원비와 휴업급여, 그리고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에 따른 장해보상도 가능합니다.

 

4. 질의하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구체적인 보상금등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직접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산재보상전문 김현태노무사드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님...

산재처리 당연히 되고요.

공상처리하시면 안됩니다.

어떠한 감언에도 넘어가면 안되고요.

가까운 노무사  찾아가세요.

노무비용 얼마 들지 않고요

왜냐하면 님은 확실한 증거가 있기때문에 산재가 100% 되요.

얼른 노무사 찾으세요.

그리고 산재처리 후 그 회사는 그만 다니심이...좋을 듯....

산재처리 되면 그 전에 병원비.급여, 후유증에 대한 치료 모두 됩니다.

걱정마세요.

나중에 또 재발되면 다시 입원하면 됩니다.

공상하면 끝입니다.

절대 공상처리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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