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일손해사정법인 입니다.
일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인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체이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면 명확하면 산재처리는 무조건 승인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무과실 또는 쌍방과실이라면 손해배상금(위자료, 휴업에 대한 손해액, 후유증에 대한 손해액, 치료비, 향후치료비등)을 과실상계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배달중 교통사고가 단독사고 이거나 100%과실사고라하면 자손보험가입여부나 업무의 인과관계 상 과실 판단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보상은 산업재해보험법에 의해 산재보험에서 지정된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연금) 정도만 보상을 합니다.
결론 적으로 산재보험으로만 보상을 받는다면 위자료, 산재비급여로 산정된직불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후유증에 관련된 추가 손해액, 흉터 제거 비용등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손해액은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 손해액은 산업재해가 종결된 이후 상대방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를 보셔야합니다.
추가 손해액은 산재보험의 장해급여와는 달리 노동능력상실을 평가하는 맥브라이드라는 전혀 다른 내용에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위자료 후유증에 관련된 손해액이 산정이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가입된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 또한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이것 역시 위 두가지의 장해평가와는 또다른 보험약관에 명시된 다른 후유장해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므로 봤을 때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어 정확한 보상을 받는 것이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선이나 메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