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산재보험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2.09.0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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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좀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난 7월 13일날 화성에 공사현장에서 주무시다가 쓰러지셨는지 뭘 하시다가 쓰러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옮기신후 병원에 계시다가 결국 17일날 뇌사판정받으시고 사망하셨는데요.. 아버지 나이는 만55세시고 건설회사를 하시다가 2008년이후로 건설업이 힘들어져서 저희 집도 큰 타격을 입고 일일노무자로 아는후배네 조그만한 건축회사에서 약 3년 가까이 일일노무자로 일하셨습니다. 사고나시기 전 5,6,7월달 저희 집에서 달력에 체크 한걸보니 5월달 만근, 6월달도 야간근무 및 2일쉬고, 7월도 사고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일만하셨습니다. 아는후배네서인지 일일용역뿐아니라 일일용역자 수급문제까지 동시에 하는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산재를 신청할려고 하니 그 회사 사장(저한테는 삼촌)이 친한 법무사사무실에서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니랑 둘이 가서 수수료 몇프로 약정하고 계약쓰고 나와서 요즘 다른일도 보면서 계속 서류같은거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방향이 다른쪽으로 흘러가는거 같아서 이곳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무조건 자기네들에게 피해안가게 할려고 근무일수도 조작(한달에 20일근무)하고 야근이나 기타 인원수급이나 이러한 문제들도 빼고 이야기를 하고 결정적으로 그 사고난 당시 회사사장 자신은 현장에서 자라고 지시한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법무사쪽에서도 과로도 아니고 뭐도아니고 병사로 몰아 사건을 종결시킬려는 것 같습니다.

사건당시에 워낙 급박했기에 경찰도 안불렀고 부검도 안했고 약간의 애매한 상황인것은 저희 가족도 이해를 하나 점점 상황이 너무 부당하게 흘러가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족은 과로사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산재신청을 이렇게 늦게까지 끌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버님의 산재유족 승인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아버님의 업무상 과로에 대한 입증문제입니다.

 

현재 아버님이 DOA로 사망하신걸로 보여지며, 정확한 사인도 없고, 부검도 하지 않았다면 실제 과로를 더해서 주장해도 업무상 과로 부분을 인정받았을 까 하는데. 위의 글처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한 행동이라고는 믿기지가 않네요.

 

회사하고 서로 짜고 일부러 산재불승인을 시킬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진정한 전문가를 찾아서 산재진행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객관적으로 현재 아버님의 산재처리는 사인도 정확하지 않고 부검도 안되었다면(사망진단서상 추정소견이라도 있어야 함) 과로가 많다고 하더라도 산재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낮은게 사실입니다.

 

산재법상 인정해주는 뇌혈관 질환(뇌경색,지주막하출혈,뇌출혈등),심혈관질환(심근경색등)등을 인정해주지만 사인이 없다면 과로가 많다고 해도 인정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알수 없지만, 아버님의 과로 입증에 문제 있어서는 바른 길을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글로 써야 하는면이 좀 안타까운 면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르셔서 전문가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 노무법인 대표노무사입니다.

 

  먼저 부친의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의 입장에서 요점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부친의 경우는 산재로 처리되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부친의 경우 부검을 시행치 아니한 것이 크나큰 실수인 것으로 감히 단언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인이 없는 경우, 그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업무로 인하여 발병했다는 입증이 매우 어렵우며, 이에 따라 산재로 승인받기가 무척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부친의 재해 이전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회사측과의 관계를 당분간만이라도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가 질문자의 입장에서 볼때, 지금이라도 즉시 법무사가 아닌 산재 전문가로부터 자문 내지 상담을 구하시어 산재로의 확률을 최대한 높히는 방안을 강구, 모색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만일 추가로 질문사항 있으시면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사가 조작을 한다는 것자체를 막으셔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의 경우 아버님은 산재승인이 되려면 근무기록과 작업환경 근무시 애로사항등이

 

모두 입증이 되어야하며 과로 및 스트레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경험칙상 법무사사무실에서는 전문적으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기때문에

 

노무사를 통해 전문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부검을 안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아버님의 사망의 직간접원인을 파악해야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데 부검을 안한 경우라면 회사의 증언 및 자료 그리고

 

기존병력등이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과로사의 정의
 
흔히 일과 관련된 과로사, 돌연사, 원인미상 사망, 급사 등으로 불리워지는 것들을 통틀어 '과로사' 라고 부른다.
과중한 노동이 요인이 되어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고,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과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질환 , 급성 심장마비 등을 유발해 영구적인 노동불능이나 사망에 이른 상태, 또는 비생리적인 노동과정 이 진행하는 가운데 근로자의 정상적인 노동리듬이나 생활리듬이 붕괴되어 그 결과 생체내에서 피로축적이 진행, 과로 상태로 이행하여 기존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악화되고, 파탄을 겪게 되는 치명적인 상태를 말하기도 하며 격무,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기존 질병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거나 사망 또는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는 등 장애가 발생하는 것 등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과로사의 원인
 
노동강도의 강화, 장시간 노동, 정신적 긴장, 기존 질환 들이 모두 과로사의 원인이 되며 현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업무상 긴장과 스트레스의 증가, 경쟁적인 사회구조, 목표달성을 위한 업무의 과중,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 장시간 근로 등에 의한 피로의 누적 등이 모두 과로사를 촉발 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사망의 원인은 주로 뇌혈관계 질환, 심장 질환, 간 질환 의 악화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과로사와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과로사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로사와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관련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사망 등 재해에는 반드시 원인이 되는 질환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과로 , 즉 “ 생리적 피곤 ” 은 그 자체를 질병이라 할 수 없고, 피곤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지 과로는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등을 유발시키는 여러가지 요인 중 하나의 주요한 요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과로와 관련된 질병은 원래 업무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본인의 기초질환이 서서히 악화 되어 결국 발증에 이른다고 하는 소위 개인지병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과로는 만병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고 과로로 인해 어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질병에 결렸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여지는 경향이 있으나 피로하다고 하여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도 아니며 단지 과로가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를 촉진 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따라서 과로는 질병 발생의 원인의 일부이거나 원인과는 무관하게 기존 질병의 진행 또는 악화를 촉진한 것으로서 질병발생의 원인의 전부가 될 수 없으며 일부로서 관여 했을 뿐인 것이다. 이렇게 과로가 개인의 기초질환 또는 내인적 요인에 관여한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피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만큼 엄격한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일상적인 업무량에 비해 과다한 업무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와 그 업무가 얼마동안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를 해소할 만한 휴식의 기회가 없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 할 수 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기존질환인 뇌혈관 및 심장질환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로를 하였는지 또는 피로를 느꼈는지 여부가 아니라 업무내용이 유력한 원인이 되어 발증한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뇌혈관 질환이란..
 
뇌혈관질환이란 우리의 뇌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그 부분의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말한다. 흔히 뇌졸중 (stroke, brain attack)으로 불리우는 뇌혈관질환은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정상적인 신경학적 기능의 상실을 동반하며,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하게 질병의 경과가 진행된다. 뇌혈관질환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의하면 “혈관성 원인에 의한 24시간이상 지속하거나 사망을 초래하는 갑자기 발생한 국소 또는 전반적 뇌기능의 장해를 보이는 임상적 징후”를 말한다.

뇌혈관 질환의 종류 및 분류
출 혈 성 허 혈 성
부위별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기타 - 경막하출혈 등
경과별 일과성 허혈
가역성 허혈 신경학적 결손
진행성 뇌허혈증
고정성 뇌졸증
원인별 고혈압성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기타 - 뇌종양,출혈성질환 등
기전별 뇌색전
뇌혈전
뇌혈색전

① 뇌실질내출혈
: 혈관의 약한 부분에 높은 혈압이 가해져 그 곳이 부풀어 올라 작은 혹(小動脈瘤)이 생겨 고혈압이 계속되면 이 혹이 파열되어 출혈로 이어지게 된다. 급격한 뇌 안의 큰 출혈은 갑작스런 혈압의 상승과 그 밖의 요인으로 몇 개의 동맥류가 동시에 또는 연이어 파열하여 생기는 수가 많다. 뇌 내에 흘러나온 혈액이 뇌를 압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신경이 지배하는 몸의 일부에 장해가 나타나는데 출혈량과 출혈부위에 따라 그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어떤 예비증상도 없이 급격한 편마비(우반신 또는 좌반신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와 언어장해 등의 신경증상이 나타나고 두통과 구토증상을 보이며 자주 혼수상태에 빠지고 심한 경우에는 수 시간 이내에 사망하게 된다.

② 지주막하 출혈
뇌를 싸고 있는 지주막이라고 하는 얇은 막의 안쪽 전체에 출혈이 번지는 것으로서 그 원인은 선천적으로 뇌혈관에 기형이 있는 경우 특히 동맥류(動脈瘤)라는 동맥의 한부분이 꽈리모양으로 부풀어져 있는 경우 그 동맥류가 터져서 생기는 “뇌동맥류(腦動脈瘤, 혹)의 파열”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가장 많으며, 그 외에 “동정맥기형”이라는 뇌혈관의 선천적인 기형이 파열해서 출혈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두부 외상에 의해서 두개골과 경막사이에서 출혈하는 “경막상 출혈”, 경막과 지주막 사이에 출혈하는 “경막하 출혈”이 있으나 이는 업무상 사고의 인정원칙에 의해 업무상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③ 뇌경색
뇌경색(腦梗塞)은 뇌혈관 질환 중 뇌혈관이 터진 것이 아니라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뇌혈관질환에 속한다. 뇌경색은 뇌동맥의 경화에 의해 점수이 좁아져 혈액이 뭉친 덩어리(血栓)에 의해 혈관이 폐색되기 때문에 말초혈관에 혈액공급이 두절되어 뇌의 실질이 연화ㆍ붕괴ㆍ연약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뇌경화증”이라고 불려지기도 했다.

④ 고혈압성 뇌증
고혈압성 뇌증이란 고혈압 합병증의 하나로 악성 또는 급성 고혈압증 환자에서 볼 수 있으며, 임상소견은 두통, 졸음, 구토, 경련과 점차 진행되는 혼수 등으로 나타난다. 양성고혈압은 중정도로 높고 수십 년간 큰 변동 없이 안정된 상태로 있어 뇌졸중 또는 심근경색이 동반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수명을 유지할 수 있고 대부분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본태성 고혈압이다. 그러나 환자의 5%정도는 혈압이 급속히 올라가는 악성고혈압의 양상으로 나타나며, 1~2년 이내에 사망하게 되는데 가끔 양성고혈압환자에서 속발되는 수도 있다. 급격한 혈압상승에 의해 두통, 현기증, 구토, 의식장해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콩팥장해 등에 의한 악성고혈압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심혈관 질환이란..
 

심장질환을 크게 분류하면 관상동맥(심장을 싸고 있는 근육(심근)속의 혈관)의 경화에 의한 심근경색(心筋梗塞)과 협심증(狹心症), 심장의 관의 장해인 심장판막증, 심근에 장해가 있는 심근증(心筋症)과 심근염(心筋炎)등이 있고, 이외에 건강하고 원기 왕성하던 사람이 수면 중에 돌연 사망(심장마비 등)하는 급사 또는 돌연사가 있다.
- 심장질환의 종류

① 협심증
협심증(狹心症)이란 대부분의 경우 뚜렷한 심근경색증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으로 혈류가 줄어드는 것이 원인이 되어 초래되며 관상동맥의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에 의해 혈액의 흐름이 감소하고 그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서 심근이 충분히 기능하지 목하는 상태로 꽉 조이는 것 같은 흉통발작을 동반한다. 이 증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안정되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시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혈관이 막혀버리면 심근경색으로 진행하게 된다.

② 심근경색증
심근경색증(心筋梗塞症)은 직경 2.5cm 이상의 심실근육 전층을 통하여 일어나는 전층경색과 심실벽의 1/3에서 1/2까지 경색이 일어나는 심내막하 경색으로 나눌 수 있으며 모든 경색의 주요한 병적상태는 동맥경화증이다.
예비증상은 협심증이 대부분이고 오한, 피로감, 권태감 등이 나타나고 발작시의 전형적인 증상은 흉통, 호흡곤란, 구역질, 구토 등의 위장장해 등이 나타난다.

③ 해리성 대동맥류
해리성 대동맥류는 허혈성 심질환은 아니며, 대동맥의 미세한 내막파열로 인해 노출된 중막의 내층과 외층으로 대동맥의 혈액이 높은 압력으로 스며들어가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대동맥의 장축을 따라 급속하게 박리시키는 질환으로 대동맥질환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발병원인은 몸을 비비꼬거나 몸을 펴서 발돋움하는 등의 평범한 몸동작을 계기로 발증하는 수가 많고 외상 이외에 열상(熱傷)과 두부강타(頭部强打) 등에 의한 혈관운동신경의 마비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대부분 고혈압을 동반한다.

④ 기타의 심장질환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심부전이 있는데, 심부전이란 병명이 아니고 심근의 상당부분이 허혈상태로 되어 심장의 수축력이 부족하여 전신에 필요한 정도의 혈액을 보낼 수가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원인은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심질환이 있고 심근판막증, 심막염, 심근증 등에 의하여 발병하기도 한다.
또한 허혈성 심질환 외에 선천성 심질환, 고혈압성 심질환, 심근증 등에 의해서도 발병한다고 한다. 일차성심정지(一次性心ㆍ止)는 심근의 허혈과 산소부족이 원인이 되어 부정맥(不整脈)이 출현해 돌연 심장이 정지하는 것으로서 해부를 해도 심근에 허혈상태가 인정되지 않는 원인불명의 경우가 있는데 이를 급성심기능부전(자다가 급사하는 병)이라고 부른다.

※ 기초질환ㆍ위험요인ㆍ촉발요인
기초 · 기존질환 위험인자 촉발요인 ⇒ 급격한 혈압의 상승에 의한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발증
⇒ 사망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
당뇨, 동맥류
유전적 소인
음주, 흡연
고지방ㆍ고염ㆍ고당식
운동부족
급격한 육체적 부담
감정의 급격한 부담
기후의 급격한 변화
배변, 입욕, 과음, 과식
기초질환+위험인자+촉발요인 = 뇌혈관심장질환의 발증

※ 업무상 인정기준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1]「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중..

1.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ㆍ지주막하출혈ㆍ뇌경색ㆍ고혈압성뇌증ㆍ협심증ㆍ심근경색증ㆍ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상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ㆍ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가목(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가목(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 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ㆍ시간 ㆍ강도ㆍ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택시운전기사 뇌혈관질환 인정여부
 

원고는 적지 않은 근무시간과 생체리듬에 반하는 근무형태 등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운전업무의 성격과 사납금제도 및 누적된 피로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26일 만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납금 상당액이 임금에서 공제되므로 연속근무를 하여야만 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당한 피로의 누적과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그러한 피로 및 스트레스가 해소될 정도의 충분한 휴식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고혈압, 비만, 가족력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과로 및 스트레스는 혈압 등에 영향을 미쳐 뇌출혈의 방아쇠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원고의 뇌출혈이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 없이 기존질환의 악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유인이 되어 원고의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
(2003.01.24, 서울행법 2001구50407)

 
전자파가 백혈병을 야기하는지 여부
 

망인이 근무하던 TV송출기술부에는 많은 방송장비와 모니터 등이 설치되어 있어 여타 작업장이나 일상생활 환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전자파가 방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망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의 전자파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자파에의 노출이 백혈병 발병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뚜렷하지 않으므로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전자파에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백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다거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더라면 백혈병의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백혈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1999. 10. 21. 98구1986호)

 
업무수행 중 사용한 벤젠으로 인한 백혈병
 

망인은 광양제철소의 수질관리 반에서 근무하면서 수처리 업무와 함께 수질분석업무도 수행하여 벤젠 등 발암화학물질에 때때로 노출되었다고 보여 지고, 위 회사 도장작업 중 옷과 피부에 묻은 페인트를 세척하기 위하여 자신이 수불, 관리하는 벤젠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여 지므로 망인의 급성골수백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업무수행 중 사용한 벤젠이 망인의 체질등과 함께 작용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2. 28. 96누14883 )

 
공항버스 운전기사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망인은 폐암을 발생하게 할 만한 유전적 요인이 없었고, 또한 흡연도 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폐암은 흡연 이외에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망인은 14년간 버스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발암물질이 포함되었다고 알려진 자동차 매연 및 기타 공해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폐암은 버스운전을 하면서 발암물질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1999. 8. 17. 선고 98구11006)

 
한국방송공사 소속 프로듀서가 근무 중 위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위암을 그 발병원인 및 악화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근본적인 예방책이 없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그 발병원인 및 악화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 및 향신료가 많은 이국 음식의 다량섭취가 위암을 유발한다는 근거 자료도 없고, 작업환경의 특수한 조건이 위암의 발병 내지 악화에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명확한 연구결과가 없는 사실,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고 또한 불규칙한 식사 및 인스턴트식품의 과다 섭취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암을 유발하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 4740호 판결)

 
갑상선암이 제11흉추에 전이되어 있던 청소원이 쓰레기 뭉치를 청소차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 부상을 입고
 그 치료과정에서 ‘갑상선암, 부정맥,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갑상선암이 제11흉추에 전이되어 있던 청소원이 쓰레기 뭉치를 청소차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 부상을 입었고 그 치료과정에서 ‘갑상선암, 부정맥,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골절로 인하여 갑상선암이 악화되었다거나 작업환경이 갑상선암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5. 97누7011 )

 
자동차 정비공이 '임파선 암'으로 사망한 경우
 

임파선 암은 체재 임파절 및 임파기관에서 기원한 임파구의 악성 전환 및 악성 세포의 증식과 축적으로 생기는 전신질환으로 대개 바이러스(헤르페스, E-B바이러스, AIDS 바이러스)혹은 다른 감염, 유전적 요인, 방사선 노출 등에 의해 유전자 이상을 초래한 경우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발병이 과로와 관련되어지는 바는 증명된 바 없어 과로가 이 사건 질환의 발병요인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과로가 증상의 발현을 앞당길 수 있을 뿐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97. 11. 7. 96구39389)

 
후두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터널공사현장에서 배기가스와 분진으로 인한 나쁜 작업환경에서 작업하였다고 할지라도 흡연과 음주를 함께 해왔다면 작업 중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원고의 경우 후두암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3. 28. 96누19406) 근위축성 축삭경화증
전선제조업체의 생산직 근로자에게 발병한 운동신경원 질환(근위축성 축삭경화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5757)

 
뇌해면 혈관종
 

뇌해면 혈관종이란 뇌동정맥기형의 일종으로 대부분 선천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원고가 입원치료를 마치고 소외 회사에 복직한 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배려 아래 내근업무를 수행하였고 특별히 연장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두차례 위 상병에 기인한 경련과 발작 증세를 보이는 점, 뇌출혈은 뇌해면 혈관종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하여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임상증세 중의 하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에게 뇌출혈이 동반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상병이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1999. 4. 15. 선고 98구2859호)





 

답변이 되었길..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최근 업무시간이 많았고 휴식의 기회가 적었으며

숙식을 자택에서 이용한것이 아닌 현장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였고

재해발생 시기가 7월 중순경 으로 기온이 높았던 시기로 보입니다.

 

또 55세의 비교적 고령인 근로자가 이러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경우 과도한

육체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부검은 하지 않았지만, 내원 후 뇌사판정 이전 5일간의 진료기간 동안 정밀검사 등을 통해

선행사인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충분히 가능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선행사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근무조건과 근무시간, 노동의 강도, 개인의 기초질환이나 위험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 소개한 곳에서 회사의 입장을 반영해 주장해 가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뇌출혈은 산재 승인율이 10%대라 산재처리가 매우 어려우므로 노무사님과 체계적인 준비를 하시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출혈의 산재 처리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뇌출혈과 같은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서 심의하여 판정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종래(2008년 상반기 이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하여 판정하기 때문에 산재 인정율이 10%대로 많이 낮은 편입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기존 질환(기왕증)이 있거나 연세가 있으셨던 경우 좀 더 어렵습니다.

 

또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 종래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었고 말씀하고 계시는 산심위의 산재 인정사례(2008년 이전 사례들)와는 달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례가 비공개되어 종래 산재 전문가들 조차도 산재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노무사로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위원으로 심의한 뇌질환 사안의 산재 인정사례들을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당해 뇌질환의 발병이 업무상 연관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산재 인정 가능합니다.

 

제가 심의한 많은 본 사안과 같은 뇌심혈관 질환의 사례들을 살펴봐도 그렇지만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나 입증논리가 질판위의 내부 산재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해 안타깝게도 산재 불승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안과 같은 뇌혈관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의 유사사안에 대한 실제 산재 인정사례와 산재신청시 유의사항,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기준에 맞는 산재 인정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등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네임카드에 있는 카페의 게시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산재(유족급여)신청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 불승인된 경우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제기 등과 같은 불복 이의제기 절차를 밟으실 수 있으나,

 

번 불승인된 사안이 이후 이의제기 절차에서 산재 인정으로 바뀌는 경우 또한 10% 대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 노무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경우 산재인정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따라서 산재(유족급여) 신청시 처음 작성하는 신청서 부터 저와 같은 노무사님과 사전 상담과 준비를 거쳐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아래 네임카드에 있는 저희 노무법인 연락처로 언제든지 무료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한 개인보험 약관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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