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3도 화상 산재?공상 뭐가 유리한가요?

손가락 3도 화상 산재?공상 뭐가 유리한가요?

작성일 2012.04.09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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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손가락 검지 정지 두마디 씩 3도 화상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2주간 통원치료 받고 봐서 피부이식 수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산재처리하면 치료기간에 요양휴가와 받던 급여의 70%까지 나오고 후유증이 생기면 다시 치료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전에 저랑 비슷하게 다치셨던 분은 공상처리 하시고 통원치료 기간동안 매일 안전교육 9시간씩 회서에서 받고 급여는 출근한 날수 만큼 130 정도 받았다고 하네요..

제가 받는 급여가 세후 320정도 되는데 산재 처리하게 되면 치료기간 동안 회사 안나가고 월 250 정도씩 나오게 되는건가요? 치료비도 보험 처리되고?


#손가락 3도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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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 조건이라면 산재처리하시는게 유리합니다.

 

1. 산재처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산재미가입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업무상의 사유로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고나 부상, 질병,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법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산재처리시 재해자는 요양비(비급여항목 제외),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5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장해급여(충분한 요양을 하였으나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태로서 증상이 최종적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즉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게 된 상태에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등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상처리(합의)

 

사업주는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상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치료를 대신하여 사업주가 임으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상으로 인한 보상은 산재법에 의한 보상 및 치료보다 불충분한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이후 재발하거나 상병상태가 악화될 경우 사업주가 이에 대한 보상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공상”보다 산재법에 의한 보상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설령 공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다라도 이후 산재법에 의한 요양신청을 해서 이를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 공상처리의 문제점

 

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작업복귀를 재촉하고, 근속기간 산입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2) 후유증이 남거나 재발할 경우에도 재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고,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고

3)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재해보상을 받는 일이 어려워진다.

 

나. 사업주가 공상처리하려는 이유

 

1) 산재보험료율 인상을 방지한다.

2) 작업환경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감독이 강화되는 것을 피한다.

3) 안전대책이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을 줄인다.

4) 산재다발업체로 이미지가 나빠지면 세금이나 금융혜택에서 불리해진다.

 

다. 산재로 처리하면 좋은 점

 

1) 작업을 쉬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2) 재발할 때마다 재요양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3) 회사가 휴업, 폐업을 해도 안정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다.

4)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작업환경 개선의 근거가 된다.

 

3. 산업재해 발생보고

 

1)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발생한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 단 요양신청서 제출로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2) 근거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 [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9조)

 

4. 산재 은폐에 대한 이해 및 대응

 

산재가 발생한 경우 다수의 근로자들은 산재는 당연히 회사에서 처리해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사업주는 산재신청에 “조력해 줄 의무”만 있지 신청을 대신해 줄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사고에 대한 “신청주체”는 당해 피재 근로자라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5. 산재처리 후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재해자의 나이, 임금, 노동상실율,과실율 등을 따져 손익상계 후 금액과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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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언급하신데로 공상처리와 (회사합의) 산재처리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산재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 담당 주치의에게 최초요양신청서 상 (원무과 비치되어 있음)

 

초진소견서를 작성 받으시어 관련 영상자료 (X-ray, MRI, C.T등등)와 관련 의무기록지등을

 

첨부하여 회사날인 및 직인을 수령하여 (회사에서 거부시 사업주 날인 거부사유서를 제출하면 됨)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재해 경위 및 사고 경위서, 동료근로자 확인서등을 작성 받아 제출~!!

 

하시면 처리 되실 것 입니다!!

 

 

산재가 승인나면 치료 받을 동안 매달 휴업급여 (급여의 70%)가 지급되며!!

 

(입원,통원 기간 모두 지급됨, 단 회사에 출근하여 월급을 받는다면 지급 중단됨)

 

요양비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간병비등 산재 수가 적용 범위 지원)

 

또한 지원 됩니다!! 향후 부상 부위에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장해보상금 또한 지급되며,

 

(1~7급 연금 or 일심금 선택, 8~14급 일시금 지급됨)

 

추후 회사상대로 근재보험 가입 유,무 및 손해배상금을 산출하여 위자료 및 추가 보상 또한

 

가능 하며 , 부상 부위가 재발하거나 산재 치료 종결 이후 치료가 더 필요할 경우 재요양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화상치료의 경우, 비급여도 많고 추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에 산재가 유리함)

 

위와 같이 산재가 승인나면 여러가지 면에 유리하기에,

 

회사 합의보다 (공상) 산재 처리를 권유해드립니다~!!

 

그러기에 신중히 판단 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혹, 회사합의 (공상처리)로 진행할 경우~!!

 

치료비, 휴업급여, 위자료 (장해보상금 및 휴유장해)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수술비 및 치료비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에 공상 처리 할 경우..회사와 적절하게 보상금에 대해 합의를 보셔야 할 것 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공상, 즉 회사와 합의 후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에 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산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하기에..현 시점에서는 산재처리를 권유해드립니다~!!

 

부디 잘 알아보시고 좋은 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밑에 산재 요양 신청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고 힘내세요!!

 

 

 

 

<요양신청시 처리요령>

 

업무상의 사유에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상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처리절차



 

  ☞ 신청서 양식:  요양신청서 양식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

      지정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방법은 다음 페이지나,

      홈페이지  목차에서 "서식 과 작성요령"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요양신청서"상 사업주 확인을 거부하면 "사업주 미확인 사유서"를 별도로 작성 요양신청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 제출지사: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 제출

      예) 사업장이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하고 있으면 동대문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보상부로 제출합니다.

           단, 건설현장인 경우는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해당지사 보상부로

           제출합니다.

  ☞ 요양신청서 작성시에는 재해발생경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목격자 인적 사항 등 기재란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연락처를 반드시 기록 

      하여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서류접수 후 필요에 따라 공단 직원이 회사 또는 산재환자를 방문하여

      재해경위를  확인하거나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정내용은 산재환자, 의료기관, 회사등으로 통보합니다.

       단, 노무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노무사 사무실로 통보됩니다.

      ※ 한방치료도 산재보험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홈페이지 목차에서

  산재보험과 한방요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페이지에서는 요양신청서 양식과 작성예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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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재처리를 받게 되면 치료기간동안(입원,통원치료 포함)의 본인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상용직의 경우 사고직전 3개월 급여총액에서 90을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되며, 이에 급여외에 상여금이 있다면 12개월 나누어서 더해집니다.

 

산재 급여는 세후가 아니라 세전 기준 급여를 기준이 됩니다.

 

화상치료비의 경우는 산재보험 수가에 해당이 되나 비급여부분이 많이 발생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치료후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보상청구를 할수 있으며, 수지가 화상으로 입었다면 수지의 굴신운동여하도 꼼꼼히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사건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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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상을 입은 피재근로자인 경우 산재에서 보상되는 금액보다 비급여부분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부보습제 및 약값만으로도 휴업급여를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재에서는 비급여를 받을 방법은 화상환자를 위한 특별예산이 있긴합니다만 사실상 받을

 

방법이 없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기간동안에 휴업급여라고 해서 평균임금의 70%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부분도 비급여부분을 제외하고는 받을 수 있습니다.

 

화상과 같이 비급여부분이 많이나오는 경우는 회사에서 도의적으로 병원비 및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회사에 손해배상 및 민사합의 또는 근재보험을 통해

 

부족분 및 위자료부분을 받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와 손해배상은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만약 산재에서 받은 금액보다

 

손해배상에서 산정된 금액이 클 경우 차액분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위자료부분은 중복여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크게 3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1) 요양비(치료비)

치료비는 해당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기에 본인은 거의 안 냅니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2) 휴업급여

입원+통원치료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극히 일부의 상병에서 노동상실이 없는 경우 통원치료때는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3) 장해보상금

치료 종결 후 잔존 장해에 대한 보상금인데, 치료 종결 후 장해가 안 남는다면 장해보상금은 없습니다.

 

 

좋은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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