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언급하신데로 공상처리와 (회사합의) 산재처리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산재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 담당 주치의에게 최초요양신청서 상 (원무과 비치되어 있음)
초진소견서를 작성 받으시어 관련 영상자료 (X-ray, MRI, C.T등등)와 관련 의무기록지등을
첨부하여 회사날인 및 직인을 수령하여 (회사에서 거부시 사업주 날인 거부사유서를 제출하면 됨)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재해 경위 및 사고 경위서, 동료근로자 확인서등을 작성 받아 제출~!!
하시면 처리 되실 것 입니다!!
산재가 승인나면 치료 받을 동안 매달 휴업급여 (급여의 70%)가 지급되며!!
(입원,통원 기간 모두 지급됨, 단 회사에 출근하여 월급을 받는다면 지급 중단됨)
요양비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간병비등 산재 수가 적용 범위 지원)
또한 지원 됩니다!! 향후 부상 부위에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장해보상금 또한 지급되며,
(1~7급 연금 or 일심금 선택, 8~14급 일시금 지급됨)
추후 회사상대로 근재보험 가입 유,무 및 손해배상금을 산출하여 위자료 및 추가 보상 또한
가능 하며 , 부상 부위가 재발하거나 산재 치료 종결 이후 치료가 더 필요할 경우 재요양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화상치료의 경우, 비급여도 많고 추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에 산재가 유리함)
위와 같이 산재가 승인나면 여러가지 면에 유리하기에,
회사 합의보다 (공상) 산재 처리를 권유해드립니다~!!
그러기에 신중히 판단 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혹, 회사합의 (공상처리)로 진행할 경우~!!
치료비, 휴업급여, 위자료 (장해보상금 및 휴유장해)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수술비 및 치료비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에 공상 처리 할 경우..회사와 적절하게 보상금에 대해 합의를 보셔야 할 것 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공상, 즉 회사와 합의 후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에 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산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하기에..현 시점에서는 산재처리를 권유해드립니다~!!
부디 잘 알아보시고 좋은 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밑에 산재 요양 신청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고 힘내세요!!
<요양신청시 처리요령>
업무상의 사유에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상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처리절차
☞ 신청서 양식: 요양신청서 양식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
지정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방법은 다음 페이지나,
홈페이지 목차에서 "서식 과 작성요령"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요양신청서"상 사업주 확인을 거부하면 "사업주 미확인 사유서"를 별도로 작성 요양신청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 제출지사: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 제출
예) 사업장이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하고 있으면 동대문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보상부로 제출합니다.
단, 건설현장인 경우는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해당지사 보상부로
제출합니다.
☞ 요양신청서 작성시에는 재해발생경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목격자 인적 사항 등 기재란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연락처를 반드시 기록
하여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서류접수 후 필요에 따라 공단 직원이 회사 또는 산재환자를 방문하여
재해경위를 확인하거나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정내용은 산재환자, 의료기관, 회사등으로 통보합니다.
단, 노무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노무사 사무실로 통보됩니다.
※ 한방치료도 산재보험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홈페이지 목차에서
산재보험과 한방요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페이지에서는 요양신청서 양식과 작성예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