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작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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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작성 문의
요양급여신청서 양식 전면 "하단의 사고발생 후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전에 진료(치료) 받은 의료기관" 항목에 기재를 하시면 되고, 최초 재해발생시점부터 요양기간으로 인정받으시려면
요양비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진료받았던 의료기관의 영수증과 진료비내역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휴업급여 청구기간은 재해일 다음날부터 요양종결일까지 입니다.
최초 휴업급여청구시에는 휴업급여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사업주 날인을 받아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 간의 상여금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휴업급여청구 기간은 정해진 바 없이 본인이 필요에 따라 청구하시면 됩니다.
2회분부터는 사업주 날인없이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산재의 정의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산재)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 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으로서,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성 재해는 '업무상 재해', 직업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2.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산재가입대상
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산재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가입인 경우에는 산재는 가능합니다. 단, 미가입한 사업자에세 보상받는 금액의
50%로 추징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2 상시근로자
사업주와 동거중인 가족(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사업주로 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업무에 존사하는 사람이나 일용직을 사용 한경우 휴식시간 제외한 업무에 종사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됩니다.
2-3. 근로자
정규직,계약직,일용직등의 구분없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는 사람
2-4 무과실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사업주의 과실로 발생하여도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산재가능합니다.
3. 중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업무로인한 질병여부를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크게 문제 되지 않으나 업무상 질병인 경우는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인 경우는 업무기간, 자세, 업무중 사용하는 물건의 무게등 판단하여 대학병원 이상의 산업의학과에서 업무관련성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4.산재신청방법
최초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후 병원,회사,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며
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나 사업주가 거부 할시 날인거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최초요양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산재거부시에도 가능)
이외 필요한 서류는 다름과 같습니다.
1) 초진소견서
2) 동료 진술서 또는 목격자진술서
3) X-ray,CT,Mri등 필름 또는 CD복사물
4) 업무관련성평가
5) 기타서류
산재승인시 요양비(비급여제외), 휴업급여(평균임금70%), 요양 종결후 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 요양신청서 절차 --
요양신청서에 재해자 및 사업주가 재해발생 상황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주와 재해근로자가 확인하여 날인하고 , 뒷면에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장이 확인 날인하여 3 부를 작성하고 , 1 부는 의료기관 , 1 부는 사업장 , 나머지 1 부는 사업장 관할 소재지 (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1 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해발생 경위를 검토하여 재해자 및사업주 , 의료기관장에게 요양승인 통보하며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재해발생상황을 확인하여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 -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질병등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 바 없는 새로운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일 (3 ∼ 6 개월 ) 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재해발생상황을 확인할 경우 임금대장 , 사업주 또는 목격자 문답 , 현장 확인 등의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요양신청과 관련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며 , 요양급여는 실제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 현물급여 ) 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진찰비 , 약제비 ( 약값 )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 보조기 ) 기타 보철구 (의치 등 )의 지급 , 의료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 , 의료기관의 입원 · 통원 - 간병료 ( 간병이 필요 한 경우 ), 이송 ( 통원비용 ) 기타 산재환자 치료를 위해필요한제반 비용 - 위 요양급여의 범위 ,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 부득이 하게 공단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할 경우 응급 조치 후 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야 합니다 .
-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경우 수술비등 진료비는 ( 요양급여 ) 재해자 또는 사업주가 해당 진료비 ( 요양급여 ) 를 병원에 먼저 지급한 후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청구서 " 를 작성하고 영수증 · 진료비내역서 ( 사업주가 청구할 경우에는위 외에 " 대체 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 " 와 " 보험급여 대체지급증명서 ) 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 이 경우 비지정의료기관의 요양비는 일반환자수가로 진료비를 청구하기 때문에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산재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기간 안에 산재지정의료 기관으로서의 전원이필요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0 조 제 2 항 |
요양연기 | |||||||||||||||||||||||||||||||||
1) 요양연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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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처음 가셨던 병원을 기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의료기관명 적는 곳에 적으시면 됩니다.
2. 산재신청을 하는 병원은 처음 내원한 병원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현재 진료를 받는 병원에서 하셔도 됩니다.
3. 휴업급여는 요양기간동안 지급이 됩니다. 진단서상 진단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으로 승인이 되면 승인된 기간까지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요양기간이 8주잡히면 8주간 휴업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재보상전문 김현태노무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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