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진이 비산하는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진폐증및 규폐증(의증)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산재처리를
하실 수 있는데 질문의 내용처럼 규폐로 산재보상을 받으신 상태라면 규폐 및 진폐로
인해 원발성폐암등이 합병증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가능하면 폐암으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폐암만으론 산재 승인의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만 산재처리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폐암은 원인이 흡연이 아니라 오랬동안 일을 해오신 탄광업무를 비롯하여
시멘트, 연탄관련 업무로 인해 규폐가 선행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폐암의 경우 잠복기가 10~20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버님께서 폐암이 발생한 시점으로 부터 잠복기에 해당하는 기간 일을 해오셨다면
업무와의 연관성을입증할 여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흡연의 양이 적다면 유리할 것이고
음주여부가 없다면 더 없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 탄관인부들이 진폐 및 규폐등이 발생한 후 이를 원인으로 폐암이
발생하셨거나 돌아가시는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는
진폐또는 호흡기쪽의 문제가 폐암으로 발전한 것과 탄광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 필히
입증되어야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의사소견서 , 동료진술서, 업무연관성평가(가장중요), 기타서류(작업사진,
작업환경사진, 자술서 등) 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폐암의 경우 아래 산재로 승인된 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폐암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멘트, 연탄 , 자동차 바퀴에 있는 라이닝, 오래된 슬레트지
붕등에포함되어 있는 석면을 업무중 장기간 흡입한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폐암을 유발하는 유독성물질을 오랫동안 흡입한 경우등 그 원인은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직업병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대학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판단하게 되므로 시간이 외상으로 인한 재해보다 더 걸린다 하겠습니다.
아래 역학조사 자료를 잘 참고하시어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
폐암의 경우 아래 산재로 승인된 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업내용 1
•서OO는 1973년경에 ㅇㅇ교통(주)에 정비사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이후 군복무와 몇몇 다른 운수회사 정비사를 거쳐 1980년 1월 ㅇㅇ교통(주)에 재입사하여 2001년 9월까지 상기회사에서 정비사로 근무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였고, 야간근무는 저녁 6시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
•야간근무는 한달에 6번 가량 하였고, 휴일은 주 1회 휴무이며 야간근무후 다음날은 쉬는 것으로 되어, 한달에 10회 정도의 휴일
•근로자 서OO는 1980년 재입사 이후 차량의 하체정비를 하였고, 이중 브레이크 라이닝과 크러치 디스크의 교체작업도 하였다.
작업내용2
•80대 이상의 차량을 2-3개월 간격으로 주로 8명의 정비사가 교체작업을 하였는데, 차량 한대당 브레이크라이닝 4개, 크러치 디스크 1개로 5개의 교체가 이루어지며, 1개 교체시 걸리는 시간은 15-20분 정도 였다. 보통 2-3명이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작업은 매일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작업일지를 보면 2001년 1월에는 9일, 2월에는 11일, 3월에는 13일 정도 디스크와 라이닝 교체작업을 하였다. 하루 평균 노출시간을 추정해 보면,
•80대(버스대수)×5개(1대당 교체개수)/ 4조(2명씩)×40일(2개월, 교체주기)
•평균 하루에 2-3개 정도, 하루평균 노출시간은 30분-1시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작업은 모두 옥외에서 이루어 졌다
개인력과 직업력
•흡연력: 20년간 하루 반갑
•군대 시절에도 정비업무(총 28년간 정비업무)
질병경과
•2001년 4월 23일부터 5월 1일 까지 입원하여 원발성 폐암(선암, 좌하엽 2cm size), 악성흉막삼출, T4 N0 M0 StageIIIb 진단받았다. 2001년 6월부터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치료 받고 있는 상태
•석면폐증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흉막의 비후 소견은 보이나 플라크는 보이지 않았다.
직업성폐암
•직업적 노출에 의한 폐암발생
•5-27%
•미국에서 1998년도에 17만 건 정도의 폐암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체 남자, 여자를 모두 합해 암에의한 사망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이중 대략 15%정도는 직업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범위 3-17%)
•최근 네델란드에서 진행된 광범위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에게 있어 폐암발생의 11.6%정도가 석면노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
표1) 직업성 폐암과 관련이 있는 물질
물질
|
증거 |
산업 |
acrylonitrile |
제한적(limited) |
석유화학, 플라스틱제조 |
비소 |
충분함(adequate) |
구리제련, 살충제 제조 |
석면 |
확실함(convincing) |
절연체, 브레이크라이닝에 노출되는 근로자 |
베릴륨 |
제한적 |
금속처리공정, 세라믹, 우주장비 |
Bis-chloromethyl ether |
충분함 |
화학제조공장 |
카드뮴 |
충분함 |
제련, 전지(밧데리제조) |
chloromethyl methyl ether |
충분함 |
이온교환수지를 화학적 제조 |
6가 크롬 |
충분함 |
색소제조공정, 전기도금 |
디젤엔진 연소물질 |
제한적 |
기계운전자, 버스주차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
유리섬유 |
제한적 |
절연장비 |
Mustard gas |
확실함 |
무기제조공장이나 저장고 |
니켈 |
충분함 |
제련, 전기용해, 정제 |
간접흡연 |
충분함 |
가정, 식당 |
다방향족 탄화수소류 |
충분함 |
고무나 알루미늄 생산, 코크스로 |
라돈 |
확실함 |
광산(특별히 우라늄이나 hard rock) |
실리카 |
제한적 |
광산, 석공, 도기제조, sandblasting |
염화비닐 |
충분함 |
염화비닐다량체(PVC)의 생산 |
업무관련성 평가
•17세 부터 28년간 석면 노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44세)
•석면노출과 폐암발생간의 충분학 역학적 증거
•충분한 발암물질의 노출과 잠복기를 갖는다고 판단
•따라서 서OO의 폐암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
•문제제기
–산재신청
•진단의 명확성
–폐암 확진
•노출평가
–과거노출 평가 어려움
–과거 개인에 대한 정량평가 없음
–과거 석면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근무 시간 추정 가능
–과거 문헌에 의해 정비 업무시 노출 가능한 석면노출량* 노출기간 고려해 노출 정도 추정
•역학자료 검토
–석면폐증이 없이도 폐암발생 가능? 헬싱키 기준
•인과성 평가
–잠복기, 역학적 연구 결과, 노출력 추정 통해 판단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있으시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