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산재처리를 회사측에서 직접내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혹시나 회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루 쓰는건 아닌지하는것
물론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실그래도 접수가 된 상황이라고 본다면 심사를 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재해자와 회사의 확인이 쉽게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날인을
못받은 산재처리건이나 재해근로자가 직접 처리한 것보다는 빠른 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100% 그런것은 아닙니다. 또 회사에서 처리할 경우 재해경위나 기타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처사이기때문에 추후 손해배상 및 기타 보상을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회사에서 접수를 한다고해도 그 과정이나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산재처리의 원칙은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산재를 해주고 말고의
개념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선심쓰듯이 처리해준다고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며 근로자가 선택해서 공상이든 산재든 처리하는 것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산재사실을 은폐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조작하면 이는 노동청에 민원을
접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2. 정말 아웃소싱(직업소개소)를 거쳐서 회사에 취업한경우 이러한 일이 생기면 100% 아웃소싱(직업소개소)에서 책임을지는건지?
아닙니다. 특별히 아웃소싱업체에서 산재가입을 임의로 해놓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계약을 한 부분이 아니라면 산재의 원칙은 파견되어 일했던 곳 즉 사고가 발생한 원청의
책임입니다. 물론 공상처리때는 반반부담하고 이런것이 합의점으로 가능하겠지만
산재는 원청이 존재한다면 원청의 책임으로 산재처리가 되어야합니다.
3. 너무 뻔뻔한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꼭 장해등급을 받아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장해등급이 나올 경우 금액적으로 노동상실율등이 유리하기때문에
금액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장해등급도 중요하지만 손해배상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실율입니다.
즉 산재는 과실율을 따지지 않고 업무상 재해만 인정되면 100%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손해배상은 질문자님과 회사쪽의 과실율을 따져 0~100%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장해등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실율이 질문자님께서 유리하게 받는다면
손해배상 금액이 커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와 손해배상은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만약 산재에서 받은 금액보다
손해배상에서 산정된 금액이 클 경우 차액분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위자료부분은 중복여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젊거나 과실율이 낮고 급여가 높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보상금보다
손해배상 일실수익이 많은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위자료부분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뼈가 안붙는 불유합의 경우라면 12급정도가 예상되는데 이는 수술의
결과를 지켜봐야 답변이 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쪽에 근재보험이 들어있다면 근재를 통해 받으시면
되고 아니라면 회사에 손배를 청구하여 합의 또는 민사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때 전문적인 지식 및 법적인 부분이 존재하므로 법률전문가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할 만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만 하세요... 사안마다 틀리므로 . ^^*
▷ 민사상 손해배상금액 계산 예('93.9.22. 93 가 단51827 서울지법 판결문 참조)
○ 산재처리 상황
° 직종 : 철근공
° 생년월일 : '54년 4월 06일생
° 상병명 : ① 우경, 비골(하 1/3 분쇄골절)
② 우하퇴부 비골신경마비
③ 우경골 골수염
° 재해발생일자 : '91. 4. 08.(만 37세)
° 치료종결일자 : '93. 02. 12.
° 평균임금 : \45,000
° 장해등급 : 제8급 제7호
° 장해급여 : \22,275,000
○ 민사배상시 참고사항
° 사고당시 연령 : 만37세
° 기대여명 : 33년(약 70세 기준)
° 근로가능연한 : 만 60세까지
° 노동능력상실율 : 48%
° 과실상계비율 : 10%
° 철근공의 '93년 기준 정부노임단가 : \38,900
° 월평균 가동일수 : 25일
° 일실손해계산기간 : 1993. 02. 12. ~2014. 4. 06.(만 60세까지 254개월)
° 호프만 계수 : 172.9983(254개월에 대한)
○ 기타 요구금액
° 향후치료비 :\3,855,000
(하지의 다발성 반흔을 제거하기 위하여 성형수술비 : 신체감정촉탁 결과)
° 위자료 : \5,000,000
○ 계산방법
① 38,900원 × 25일 × 48% × 172.9983 =80,755,606원
② (80,755,606원 + 3,855,000원) × 0.9 =76,149,545원
③ 76,149,545원 - 22,275,000원(기지급 장해급여) =53,874,545원
④ 53,874,545원 + 5,000,000원 =58,874,545원
☞ 최종 손해배상금액 : \58,874,545원 +이자
※ 이자는 치료종결일인 1993. 02. 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3. 9. 22.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라이프니츠와 호프만식의 원리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신체장해를 입을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라이프니츠식과 호프만식이 있습니다. 이 계산원리는 현재부터 장래 일정기간까지 얻을 수 있는 예상소득을 현재의 가격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그 예상소득총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합니다. 다만, 중간이자 공제방법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라이프니츠식은 복리법에 의해 공제하는 방법이고, 호프만식은 단리법에 의해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돈은 끊임없이 이자를 낳는다는 경제원리를 비추어 볼 때 호프만식보다는 라이프니츠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산이 용이하고 피해유가족에게 더 많은 배상금액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호프만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배상금의 주요 결정요인
첫째 : 피해자 월수입의 고저, 둘째 : 피해자 연령, 셋째 : 노동력상실률, 넷째 : 피해자 자신의 과실률, 다섯째 : 유가족수
이해를 돕기위해 산재의 정의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1
산업재해(산재)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 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으로서,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성 재해는 '업무상 재해', 직업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2.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산재가입대상
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산재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가입인 경우에는 산재는 가능합니다. 단, 미가입한 사업자에세 보상받는 금액의
50%로 추징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2 상시근로자
사업주와 동거중인 가족(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사업주로 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업무에 존사하는 사람이나 일용직을 사용 한경우 휴식시간 제외한 업무에 종사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됩니다.
2-3. 근로자
정규직,계약직,일용직등의 구분없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는 사람
2-4 무과실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사업주의 과실로 발생하여도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산재가능합니다.
3. 중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업무로인한 질병여부를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크게 문제 되지 않으나 업무상 질병인 경우는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인 경우는 업무기간, 자세, 업무중 사용하는 물건의 무게등 판단하여 대학병원 이상의 산업의학과에서 업무관련성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4.산재신청방법
최초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후 병원,회사,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며
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나 사업주가 거부 할시 날인거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최초요양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산재거부시에도 가능)
이외 필요한 서류는 다름과 같습니다.
1) 초진소견서
2) 동료 진술서 또는 목격자진술서
3) X-ray,CT,Mri등 필름 또는 CD복사물
4) 업무관련성평가
5) 기타서류
산재승인시 요양비(비급여제외), 휴업급여(평균임금70%), 요양 종결후 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요양신청서 절차 --
요양신청서에 재해자 및 사업주가 재해발생 상황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주와 재해근로자가 확인하여 날인하고 , 뒷면에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장이 확인 날인하여 3 부를 작성하고 , 1 부는 의료기관 , 1 부는 사업장 , 나머지 1 부는 사업장 관할 소재지 (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1 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해발생 경위를 검토하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가 명확한 경우 7 일 이내에 요양승인 결정 후
재해자 및사업주 , 의료기관장에게 요양승인 통보하며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재해발생상황을 확인하여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
-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질병등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 바 없는 새로운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일 (3 ∼ 6 개월 ) 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재해발생상황을 확인할 경우 임금대장 , 사업주 또는 목격자 문답 , 현장 확인 등의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요양신청과 관련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며 , 요양급여는 실제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 현물급여 ) 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진찰비 , 약제비 ( 약값 )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 보조기 ) 기타 보철구
(의치 등 )의 지급 , 의료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 , 의료기관의 입원 · 통원
- 간병료 ( 간병이 필요 한 경우 ), 이송 ( 통원비용 ) 기타 산재환자 치료를
위해필요한제반 비용
- 위 요양급여의 범위 ,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 부득이 하게 공단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할
경우 응급 조치 후 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야 합니다 .
-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경우 수술비등 진료비는 ( 요양급여 ) 재해자
또는 사업주가 해당 진료비 ( 요양급여 ) 를 병원에 먼저 지급한 후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청구서 " 를 작성하고 영수증 · 진료비내역서
( 사업주가 청구할 경우에는위 외에 " 대체 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 "
와 " 보험급여 대체지급증명서 ) 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 이 경우 비지정의료기관의 요양비는 일반환자수가로 진료비를 청구하기
때문에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산재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기간 안에 산재지정의료
기관으로서의 전원이필요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0 조 제 2 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 29 조 제 1 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14 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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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동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