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빠 치료해줄수 있는 병원 알려주세요 제발...

우리아빠 치료해줄수 있는 병원 알려주세요 제발...

작성일 2011.01.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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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113일째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계시는 우리아빠는 2010년 10월 4일에 산업재해를 당하셨습니다.

상병명은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급성 경막외출혈. 급성 경막하출혈 입

니다. 떨어지는 무거운 물체로 인해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은쪽은 오른쪽입니다. 사지마비는 아니고 오른쪽 손가락 움직이시고 팔도 움직이십니다. 사지에 힘도 잘 주시구요. 지금은 부산 서구에 있는 대학병원에 계시고 병원에서는 3개월이 넘어갈 즈음 퇴원하라고 간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소견서를 써주겠으니 다른병원으로 가라고 말입니다. 장해등급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병원에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떼어놓았던 두개골을 접합한 상태이고(뇌부종이 심해 두개골을 떼어 놓았답니다) 왼쪽 뇌에 물이 차서 머리속에서 장으로 관을 연결해 놓았습니다.코줄로 투약이며 영양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로인해 코안에 염증이 자꾸 생겨서 배로 직접 관을 연결하려고 시술을 두차례 시도했지만 장이 틀어져 있다며 실패한 상태입니다. 첫번째는 배에 구멍을 뚫어 내시경으로 시술을 했고 두번째는 입으로 관을 넣어 했답니다. 두번째 시술이 실패하면 바로 수술을 한다고 하더니 염증치료를 어느정도 하고 난뒤 수술은 차차 하자고 한답니다. 십이지장궤양도 있으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머리속에 연결한 관으로 물이 너무 많이 빠졌다면서 관위치를 자석을 이용해 옮기더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보다는 수도에 있는 의료진이 더 낫지 않을까란 생각을 안할수가 없네요.
1.전원신청을 할 경우 준비해야 할사항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CT촬영 사본등을 가지고 전원하고자 하는 병원에 어떻게 의뢰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3차병원급에서 3차병원급으로 전원신청을 해도 불승인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승인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수술이나 거주지 이전과 같은 방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3.아빠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의료진이 있는 병원 알려주세요 지식인 답변 간단히 달아주시고 메일로 자세히 알려주셔도 채택해 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전원신청을 할 경우 준비해야 할사항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CT촬영 사본등을 가지고 전원하고자 하는 병원에 어떻게 의뢰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전원신청에 앞서 질문자님의 아버님의 경우라면 산재요양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판단

 

되는 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좋은 병원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전원의 경우 받아주는 곳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아버님과 같이 심각한 상태의 환자분의 경우 중환자실과 치료여건이 확실한

 

곳이 아니라면 전원승인이 난다고해도 받아주는 병원입장에서 거부할 경우도

 

있기때문에 우선 아버님의 소견서와 CT및 MRI를 가지고 원무과 산재담당자와

 

해당의사분들과 미팅을 해보시는 것이 아버님의 위해서도 좋을 듯 합니다.

 

만약 이과정이 힘들다면 그 소견을 써준다는 의사의 추천을 받아 좋은 병원을

 

소개받아 가는 방법으로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원요양
  1) 전원요양의 의의
  산재보험법 제37조제6항에서는 공단은 근로자가 요양하고 있는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소재지ㆍ인력 또는 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요양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은 요양결정통지를 받은 자로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 요양 중인 자는 다른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요양”이라 함은 ㆍ이미 최초요양승인을 받고 현재 요양 중인 근로자가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소재지ㆍ인력 또는 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요양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른 보험시설이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공단의 직권 전원이나 산재환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 전원 사유
실무에 있어서는 전원의 대부분은 산재환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주된 전원사유를 살펴보면 ① 피재근로자가 요양을 받고 있는 지역이 생활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의 간호 또는 통원치료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요양 중인 피재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관할지역내에 요양을 담당할 적정한 요양담당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③ 피재근로자가 관할지역 외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공단이 직권 전원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ㆍ요양업무처리규정ㆍ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사장은 ① 의원 또는 병원에서 요양 중인 산재환자가 특수의료시설 또는 기술을 요하는 조치가 가능한 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② 종합병원에서 특수의료시설 또는 기술을 요하는 조치를 받은 후 통원 요양 중인 경우 ③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이 거주지로부터 원거리이고 특수의료시설 또는 기술을 요하는 조치가 필요 없거나 당해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요양할 필요가 없는 상병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월 5회 미만 통원 요양하는 경우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의사의 의견을 들어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직권 전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전원요양 신청
전원을 희망하는 피재근로자는 요양신청서 서식의 “전원”에 표기를 하고, ① 요양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② 연고지 관계, 수술 및 전문적 치료의 필요성 등 전원요양을 받고자 하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공단의 관할 지사에 전원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 사업주 및 의료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지사장은 양질의 의료재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로 전원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장은 사전 전원 승인이 있는 산재환자에 한하여 수용(전입)할 수 있으며, 사전승인 없이 산재환자를 수용한 경우(최초요양 및 응급요양 제외) 승인일 전날까지의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전원요양신청서 양식과 작성례


■〔별지 제28호서식〕 ■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2.3차병원급에서 3차병원급으로 전원신청을 해도 불승인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승인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수술이나 거주지 이전과 같은 방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2차에서 3차병원급으로 전원신청시 불승인의 이유는 치료여건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주소지문제와 간병문제를 이유로 전원신청을 하신다면 승인의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히 병원을 옮기는 것은 확률적으로 낮아질 수 있지만 병원비 문제와 기타

 

치료여건을 고려한 전원사유라면 승인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른 산재근로자와는 달리 아버님의 경우는 치료가 많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환자관리가

 

절실하기때문에 전원승인보다도 병원에서의 원만한 일처리가 되는 곳을 선택하시는

 

문제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아빠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의료진이 있는 병원 알려주세요 답변 간단히 달아주시고 메일로 자세히 알려주셔도 답변확정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병원을 알려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단 처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파악하시는

 

것이라면 을 포함 각 병원 홈페이지를 검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느병원이 좋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이고 질문자님의 아버님의 경우라면 더군다나

 

추천보다는 직접 검색을 해보신 후에 전화통화와 미팅을 하시고 옮기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추후 병행진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병행진료가 용이한 곳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되었길....

 

힘내시고 좋은 결과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아버님의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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