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저희어머니께서 올해 60세입니다.
작년에 4대보험 가입되는 첫 직장에 취직을 하셔서
국민연금을 매달 납부 하고 계십니다.
이달까지 국민연금을 총 10개월 납부 하셨습니다.
처음 일을 하셔서 그런지 몸에 무리가 가시는거 같아
그만두기를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국민연금 수령은 의무가입기간이 충족되어야
수령 가능 한걸로 알고있는대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납부한 연금금액은 어떻게
처리 되는건가요?
작년에 4대보험 가입되는 첫 직장에 취직을 하셔서
국민연금을 매달 납부 하고 계십니다.
이달까지 국민연금을 총 10개월 납부 하셨습니다.
처음 일을 하셔서 그런지 몸에 무리가 가시는거 같아
그만두기를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국민연금 수령은 의무가입기간이 충족되어야
수령 가능 한걸로 알고있는대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납부한 연금금액은 어떻게
처리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