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 국민연금 현재 임의가입자입니다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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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직상태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월 9만원정도 납부하고있는데
다음달부터 5개월간 3.3% 세금만 떼는 프리랜서로 단기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1500만원정도 소득이 발생할거 같은데요
질문1.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자격에서 상실되고 의무납부자로 자동 변경되어 고지서가 날아오는건가요?
질문2.
임의가입자 자격이 상실된다면 2024년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에 2025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고 2025년 12월부터 임의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는게 맞나요?
질문3.
만약 내년 2025년 12월에 소득이 없을경우에도 의무가입자로 전해 소득의 9%에 달하는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질문4. 위와같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의무가입자 납부 말고 다시 임의가입자로 납부를 할 수는 없나요?
다음달부터 5개월간 3.3% 세금만 떼는 프리랜서로 단기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1500만원정도 소득이 발생할거 같은데요
질문1.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자격에서 상실되고 의무납부자로 자동 변경되어 고지서가 날아오는건가요?
질문2.
임의가입자 자격이 상실된다면 2024년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에 2025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고 2025년 12월부터 임의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는게 맞나요?
질문3.
만약 내년 2025년 12월에 소득이 없을경우에도 의무가입자로 전해 소득의 9%에 달하는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질문4. 위와같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의무가입자 납부 말고 다시 임의가입자로 납부를 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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