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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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1년생인 저는 7년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이 이혼전에 직장을 다녀 국민연금을 24년 12월에 절반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후 저는 별도로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며 이제 제 이름으로 분할된 국민연금을 추납이 가능한지요?
즉 남편이 가입된 국민연금을 이혼으로 인해 저에게 분할된 연금에 추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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