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문의

국민연금 추납 문의

작성일 2024.05.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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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1년생인 저는 7년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이 이혼전에 직장을 다녀 국민연금을 24년 12월에 절반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후 저는 별도로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며 이제 제 이름으로 분할된 국민연금을 추납이 가능한지요?
즉 남편이 가입된 국민연금을 이혼으로 인해 저에게 분할된 연금에 추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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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가입자가 아니므로 추납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다만 분할연금과 별개로 고객님 본인의 연금을 가입한다면 추납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추납제도는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에게 연금수급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①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 ② 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 ③ '88년 이후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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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 이혼후 저는 별도로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며 이제 제 이름으로 분할된 국민연금을 추납이 가능한지요?

>> 답변 : 안타깝지만 불가능하십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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