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분 국민연금을 2024년 1월에 납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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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서류를 봤는데
제가 2023년에 12개월 중 2개월 분만 제때 납입하고 10개월 분의 국민연금은 납입을 미루다
2024년 1월에야 10개월 분을 몰아서 납입했더니
2023년엔 총 2개월 분의 금액만 세액공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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