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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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2년 좀 안되는 사회생활 시작하는 초년생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이 이상한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24년도 1월부터 4월까지 265,500원씩 납부하고 있더라구요
회사 동기가 너무 많이 납부한다고 확인해보니 기준소득월액 최고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더군요..
그정도로 많이 벌고있다면 억울하지는 않는데 중견기업에서 23년도에 야근을 많이 했거든요
23년도 원천징수로 월평균소득액 확인해보니 460만원이구요
국민연금 홈페이지 상세 내역 보고 있는데 기간이 년 단위로 안되어 있더라구요
1. 국민연금은 납부액이 월초에 결정되서 1년동안 납부한다는데 잘못 산정되면 환급 가능한가요?
2. 하기 사진에 23년도 7월-24년도 3월 까지 야근을 엄청했는데 그래도 기준소득월액보다 낮은
5,143,200인데 기준소득월액이 왜 59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3. 회사 경리팀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아니면 국민연금쪽이랑 이야기 해야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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