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공단은 사채업체인가요?

국민연금보험공단은 사채업체인가요?

작성일 2024.04.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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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네요.... 
해지도 안되고, 미납하면 독촉에 결국 통장 압류까지... 이건 생명권을 보장하는게 아니라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 아닌가요? 하는 짓이 사채업자와 똑같은데.. 제가 나라에서 돈을 빌린것도 아닌데 보험금 안냈다고 이런 위협 행위를 하는게 정당한건가요?
말은 국민상생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 돈이 없어서 그런건데.. 국민을 위한거다 뭐다 하면서 실컷 떠들어 놓고, 투자해서 날린 돈하며 결국 계획과 운용을 엉망으로 해서 생긴 책임은 연금보험에서 져야하지 않나요? 왜 그걸 지금 힘든 서민을 괴롭히면서 까지 강제집행을 하는건가요?
그러면서 국민연금 수십조 시대가 열렸다고 홍보하는 짓거리도 참 우습기 그지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하는짓이 꼭 사채업체랑 똑같아서 전혀 신뢰가 안가네요.. 왜 강제집행을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 다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만18세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거주자는 누구나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단, 국민연금이나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등)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나 만 27세 미만의 대학생이나 군인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질병, 사망에 대비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자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국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회원국 중 높은 수준에 해당해 고령층은 경제적인 면에서 여전히 노후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적연금제도 없이 사적연금만 있는 경우 사회적 불평등이 높아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 제도를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조금더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연금받을 권리는 수급요건 충족 시 국민연금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 2(국가의 책무)]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적립기금 보유 규모와 관계없이 공적연금을 실시하는 대부분 국가에서 연금지급 중단 사례는 없습니다.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036조원 규모로 계속 성장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저출산 고령화등의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개혁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재정계산상 2040년까지 성장하여 1,755조원까지 기금이 적립되었다가 그 이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55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기금 추이를 분석, 재정 상태를 점검하여 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못 받는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기금 소진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보험료 납부(기여)에 의해 생기는 구체적 권리로, 국가는 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적연금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연금을 중단 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수익률과 관련해서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1,036조 원, 수익금 127조 원, 수익률 13.59%를 기록했습니다.국민연금기금이 설치된 1988년부터 기금 투자를 통해 조성된 누적 운용수익금은 총 578조 원으로, 전체 기금 적립금의 절반 이상(55.8%)이 운용 수익으로 채워졌습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nps.or.kr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www.npsonai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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