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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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부터 계속근무중인데
금년 2월부터 퇴직연금을 넣어줌
근데 2월에 22만 얼마
3월에 18만 얼마..
이렇게 넣어줌...
23년도 1년치를 퇴사할때
퇴직연금과 별도로
현금으로 준다는데
이렇게 분리해수 줘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금년 2월부터 퇴직연금을 넣어줌
근데 2월에 22만 얼마
3월에 18만 얼마..
이렇게 넣어줌...
23년도 1년치를 퇴사할때
퇴직연금과 별도로
현금으로 준다는데
이렇게 분리해수 줘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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