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중 퇴직연금dc형

워크아웃중 퇴직연금dc형

작성일 2024.04.18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워크아웃중이예요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dc형으로 가입 한다고하는데
퇴사할때 개인이 계좌개설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가입하는건가요?

퇴사예정은 아직 없지만 제가 워크아웃중이라
계좌개설하는데 문제 없을까요ㅠㅠ
가입이 안된다거나 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DC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 경우, 개인이 퇴직금을 받을 때 개인이 개설한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퇴직금을 받을 때 개인이 개설한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워크아웃 중에도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설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신용상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신용상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아웃을받고있는데DC형퇴직연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워크아웃을받고있는데DC형퇴직연금을 중도상환받을수있나요? 어떤분은된다고하시고ㅠ어떤분은안된다고하네요ㅠ 제가목돈이필요해서그러는데...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 DC형 납입 금액 계산이 이상해서요 22년 11월입사 24년 3월중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참고 22년도 11월 12월 급여 4,408,060 상여 1.914,440 23년 급여 39...

퇴직연금 dc형 가입시

... 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한다고 준비중인데 이게 근로자 과반수 찬성도 잇어야 하고 승인까지 2주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대할 예정인데, 만약 근로자 과반수...

퇴직연금DC형 계산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인 DC형은 해당기간 직원의 수령 임금의 1/12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3년 2월 14일까지 수령한 임금의 1/12를 해당 직원의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