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만기도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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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31일 퇴사했고
2024.2.15에 퇴직금을 irp형태로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 2023.03.14일 가입한 원리금 보장 상품이
만기가 도래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만기일 : 2024.03.14)
(금액은 200만원)
그렇다면 퇴직금을 이미 받은 상황에서
다시 2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
회사생활이 처음이라 쉽게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2.15에 퇴직금을 irp형태로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 2023.03.14일 가입한 원리금 보장 상품이
만기가 도래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만기일 : 2024.03.14)
(금액은 200만원)
그렇다면 퇴직금을 이미 받은 상황에서
다시 2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
회사생활이 처음이라 쉽게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만기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