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연금 중복 수령 문의

장해연금 중복 수령 문의

작성일 2024.02.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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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는 지인이
장해급여 즉 장해연금을 매월 받고 있는데요,

이제 곧 63세가 되어 국민연금 수령대상자가
되는데

장해급여 발생 원인 전에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액에 대해서는 50% 삭감안되고 수령이 가능할까요
장애연금은 50% 감액되는걸로 아는데 저건
일반국민연금으로 사유발생전에 낸거라서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장해(산재에서는 장해라고 함)가 발생

- 산재보험으로 장해연금 받음

- 국민연금도 납부했으니 장애연금 받음

다만, 산재 사고나 질병이 장애의 원인이고 산재에서 보상 받으므로 50%만 지급

- 노령연금 수급시기가 되면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하나를 택1해야 함.

노령연금은 산재와 관련없는것이므로 감액없이 받으므로 통상 노령연금이 감액된 장애연금보다 높아

보통의 노령연금을 선택.

어느것이 유리할지는 선택 시기에 연금관리공단 직원과 협의할 수 있으니 도움을 받아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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