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국민연금 중복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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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는 지인이
장해급여 즉 장해연금을 매월 받고 있는데요,
이제 곧 63세가 되어 국민연금 수령대상자가
되는데
장해급여 발생 원인 전에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액에 대해서는 50% 삭감안되고 수령이 가능할까요
장애연금은 50% 감액되는걸로 아는데 저건
일반국민연금으로 사유발생전에 낸거라서요.
감사합니다
장해급여 즉 장해연금을 매월 받고 있는데요,
이제 곧 63세가 되어 국민연금 수령대상자가
되는데
장해급여 발생 원인 전에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액에 대해서는 50% 삭감안되고 수령이 가능할까요
장애연금은 50% 감액되는걸로 아는데 저건
일반국민연금으로 사유발생전에 낸거라서요.
감사합니다
#장해급여 국민연금법 #장해급여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