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의 타인에 의한 해지

퇴직연금 IRP의 타인에 의한 해지

작성일 2024.01.17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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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이 사고로 6개월째 혼수상태입니다.
장 기간의 병가로 인해 회사도 퇴사 처리했습니다.

퇴사 처리 후 하나은행의 처남 명의의 IRP 통장으로 퇴직연금이 입금이 되었으나, 5천만원이 넘는다(약 6천 5백만원)는 이유로 비대면 계좌 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처남이 현재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기에 대면 해지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병원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처남의 퇴직연금 통장의 해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본인이 아니라서 안된다고만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처남은 미혼이며, 연세 많은 장인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장인도 처남의 퇴직연금 해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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