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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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60년 7월생(음력) 입니다.
어머니가 저번 달에 돌아가셨는데 아직 납입기간이 10년이 안돼서 사망일시금을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어머니가 만 나이로 62세신데
1957~1960년생은 반환일시금 수급 연령이 62세 더라구요.
그러면 사망일시금이 아니고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반환일시금은 여태 납부한 금액에 이자까지 더해서 준다던데
연금공단에서는 납부한 금액보다 적게 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질문을 요악하자면
1. 어머니가 사망 하셨는데 60년 7월생(만 62세)인 경우 반환일시금 수령인가요? 사망일시금 수령인가요?
2. 반환일시금이라면 여태 납부한 금액에 이자까지 더해서 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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