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 27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올해 만 27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작성일 2022.03.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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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부터 3.3% 세금떼는 용역계약으로 일을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가입 통지서가 날라왔으니 올해부터 생기는 소득으로 국민연금 납부재개를 신고하여 국민연금을 내면 되는지

21년에 생긴 소득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따로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에 따르면 21년 소득이 생겼을 때 부터 월평균소득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했어야 하는게 맞나요? 만약 내일 월평균소득을 신고한다고 치면 21년 소득에 따른 연금과 22년 앞으로의 소득에 따라 연금을 내게되는건가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21년 소득 ->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22년 10월에 국민연금공단에 들어온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부과되는 보험료에 따라 고지서가 날라오는 10월 이때부터 납부하면 되는것이 맞나요?

그 전에 미리 신고하여 납부할 필요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ㅠ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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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는 지금 현재 월평균소득 수준으로 가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금수령시 본인의 평균소득수준 및 가입개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므로 현재의 평균소득 이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입중 소득월액 변동은 차기년도 11월경이 전년도 소득과 현재 납부중인 소득을 비교하여 공적자료보다 낮을 경우에만 소득조정 안내를 하고 조정처리하며 공적자료보다 신고소득이 높을 경우는 본인이 변동신고를 한 다음달 부터 조정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취득시 소득결정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해 최저 33만원부터 최고 524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2021.7월~2022.6월 적용)으로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말합니다.

※ 2008.01.01부터는 등급제 폐지

지역가입자는 취득(납부재개) 신고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신고권장소득월액 : 신고권장소득월액이라 함은 신고의무자가 소득신고를 하는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업종별 과세자료, 종사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면적 등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신고시 본인의 소득에 맞게 신고를 하셔야 적정의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되고, 나아가 연금을 받을 때에도 그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당연가입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유발생일로

소급해서 직권으로 가입처리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 납부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과 탈퇴하는 것은 법률로써

정하고 있으므로 가입대상인 경우에는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제외 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대상자 : 지역가입자는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등의 사유(예: 학생이지만 만27세가 되어 지역 가입자 가입 안내를 받은 경우 등)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입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하여 소득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란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면제 받는 것을 말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가입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는 신청사항이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예외 된 기간은 추후 납부를 통해 가입기간 산입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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