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 27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21년 부터 3.3% 세금떼는 용역계약으로 일을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가입 통지서가 날라왔으니 올해부터 생기는 소득으로 국민연금 납부재개를 신고하여 국민연금을 내면 되는지
21년에 생긴 소득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따로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에 따르면 21년 소득이 생겼을 때 부터 월평균소득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했어야 하는게 맞나요? 만약 내일 월평균소득을 신고한다고 치면 21년 소득에 따른 연금과 22년 앞으로의 소득에 따라 연금을 내게되는건가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21년 소득 ->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22년 10월에 국민연금공단에 들어온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부과되는 보험료에 따라 고지서가 날라오는 10월 이때부터 납부하면 되는것이 맞나요?
그 전에 미리 신고하여 납부할 필요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ㅠ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올해 국민연금 가입 통지서가 날라왔으니 올해부터 생기는 소득으로 국민연금 납부재개를 신고하여 국민연금을 내면 되는지
21년에 생긴 소득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따로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에 따르면 21년 소득이 생겼을 때 부터 월평균소득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했어야 하는게 맞나요? 만약 내일 월평균소득을 신고한다고 치면 21년 소득에 따른 연금과 22년 앞으로의 소득에 따라 연금을 내게되는건가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21년 소득 ->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22년 10월에 국민연금공단에 들어온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부과되는 보험료에 따라 고지서가 날라오는 10월 이때부터 납부하면 되는것이 맞나요?
그 전에 미리 신고하여 납부할 필요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ㅠ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올해 마늘 시세 #올해 마늘 작황 #올해 마늘가격 #올해 만 60세 #올해 마늘 농사 #올해 만나이 #올해 만 25세 #올해 만 20세 #올해 만 16세 #올해 만 4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