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장 가입자 미납 관련질문

퇴사 후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장 가입자 미납 관련질문

작성일 2021.10.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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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8월23일 입사 하면서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23일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개인사정으로 9월30일 퇴사를 했습니다.
9월분 연금보험료는 납부가 되었고
10월분이 미납이 되어있다는 내용이 공지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 해야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1. 10월 연금보험료 미납 공지된 부분은 회사에서 납부하는 건가요?
2.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 확인 결과 상실일이 기입 되어 있지않은데
    퇴사처리가 안되어서 그런 건가요?
3. 그냥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링크 설명 말구 팩트있게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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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장에서 고객님의 급여에서 절반 공제하여 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해당월 고지가 되면 납부 기한이 다음달 10일까지 이므로,

예를 들어 9월분 연금보험료는 10월 10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단, 고객님께서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셨다면, 10월 보험료는 사업장 가입자 납부 대상이 아니며 10월분 부터는 지역가입자로 개인 부담을 하시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10월 보험료가 미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직 사업장에서 상실처리를 하지 않아서 납부 대상 보험료로 표출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장가입자 상실 처리는 사업장에서 처리해야하므로 고객님께서 별도로 처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객님의 사업장가입자 가입 기간 및 납부 현황 등에 대해 자세히 문의 필요한 경우 관할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 1355(유료)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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