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장 가입자 미납 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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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8월23일 입사 하면서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23일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개인사정으로 9월30일 퇴사를 했습니다.
9월분 연금보험료는 납부가 되었고
10월분이 미납이 되어있다는 내용이 공지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 해야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1. 10월 연금보험료 미납 공지된 부분은 회사에서 납부하는 건가요?
2.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 확인 결과 상실일이 기입 되어 있지않은데
퇴사처리가 안되어서 그런 건가요?
3. 그냥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링크 설명 말구 팩트있게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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